저는 매수자 입장인데요, 매도인 측에서 매매 잔금 날짜를 4일 정도 늦추자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어요.
계약서 다시 쓰는 날 매도인 본인이 못 나오고 엄마나 이모가 대신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가지고 나오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본인과 잔금 날짜 늦추는 거 맞는지 전화로 확인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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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날짜 연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줌마 조회수 : 1,128
작성일 : 2016-06-08 18:30:28
IP : 223.62.xxx.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뜨리나
'16.6.8 8:04 PM (125.191.xxx.96)전화통화만 해도 될걸요
전 매수자 입장에서 한달 당겨서 이사 들어가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고 전 계약서 파기하고
잔화통화만 했어요
어차피 잔금은 이사 가는날 주고 받는거니까요2. ....
'16.6.9 6:41 AM (70.213.xxx.157)저라면 본인이 안 나오는 재계약서는 안 써줄거 같아요. 본인이 나오하세요. 아니면 예정대로 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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