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해놓고
그런데 (이하 구실들).. 합의를 해서, 술을 먹어 100% 제 정신이
아니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등등의 이유로 형의 잡행을 유예한다.
어려운 말 집행유예를 사전에 첮아 보니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나오네요. 한마디로 처벌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판사들의 끗발 부리는 도구가 아니고 뭐겠어여.
정말 웃기는 일이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대체 집행유예라는 것이 왜 있어요?
......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16-06-08 17:47:48
IP : 117.111.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이
'16.6.8 5:49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2. ...
'16.6.8 6:10 PM (59.15.xxx.86)입장 바꿔서
원글님이나 가족이 구속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실수였고...처음이었고...충분히 뉘우치고 있고...3. ...
'16.6.8 6:20 PM (175.223.xxx.36)집행유예는 취지가 초범이고 후회하고 있고 도주할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오히려 감옥에 가서 다른 죄수들에게 물들까봐 감옥에 수감시키지 않는거에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지요
취지는 괜찮은거 같아요.4. ..
'16.6.8 6:30 PM (211.224.xxx.178)그리고 예산문제도 있을거예요. 교도소 수 늘릴려면 땅도 사야하고 건물지저야하고 공무원도 잔뜩 뽑아야하고 밥도 줘야하고 난방도 해야하고 기타등등
5. ..
'16.6.8 6:31 PM (211.224.xxx.178)될수 있으면 범죄인 안만들어 사회서 건강하게 살아 세금도 내고 사는 인간으로 살게 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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