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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나요?

.... 조회수 : 3,246
작성일 : 2016-06-08 17:09:15
소송 고려중인데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심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IP : 165.132.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6.8 5:11 PM (14.39.xxx.48) - 삭제된댓글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승소시 상대방이 내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하고 싶으면, 소장에 마지막에다 그렇게 써야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 2.
    '16.6.8 5:12 PM (14.39.xxx.48)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승소시 상대방이 내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하고 싶으면, 소장 마지막에다 그렇게 써야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그럼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주겠죠.

  • 3.
    '16.6.8 5:14 PM (165.132.xxx.164)

    윗분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

  • 4. 원주사람
    '16.6.8 5:41 PM (220.70.xxx.190)

    원글님이 완전히 승소시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는 각자 부담으로 됩니다.

  • 5. 승소를 했어도
    '16.6.8 6:16 PM (121.148.xxx.96)

    승소를 했어도 소송비까지 다 문다는 판결이
    났어도 알거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일단 승소를 예상하고 그상대한테 압류할 뭐가
    있나 먼저 보세요.

  • 6. 원글
    '16.6.8 7:11 PM (165.132.xxx.27)

    윗 두 분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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