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나요?

.... 조회수 : 3,296
작성일 : 2016-06-08 17:09:15
소송 고려중인데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심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IP : 165.132.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6.8 5:11 PM (14.39.xxx.48) - 삭제된댓글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승소시 상대방이 내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하고 싶으면, 소장에 마지막에다 그렇게 써야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 2.
    '16.6.8 5:12 PM (14.39.xxx.48)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승소시 상대방이 내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하고 싶으면, 소장 마지막에다 그렇게 써야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그럼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주겠죠.

  • 3.
    '16.6.8 5:14 PM (165.132.xxx.164)

    윗분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

  • 4. 원주사람
    '16.6.8 5:41 PM (220.70.xxx.190)

    원글님이 완전히 승소시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는 각자 부담으로 됩니다.

  • 5. 승소를 했어도
    '16.6.8 6:16 PM (121.148.xxx.96)

    승소를 했어도 소송비까지 다 문다는 판결이
    났어도 알거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일단 승소를 예상하고 그상대한테 압류할 뭐가
    있나 먼저 보세요.

  • 6. 원글
    '16.6.8 7:11 PM (165.132.xxx.27)

    윗 두 분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7965 무존재 무매력 43세 노처녀고민 20 고민녀 2016/10/19 9,673
607964 제가 본 정말 닮은 부부 이야기 5 숙취괴롭다 2016/10/19 2,564
607963 차선 많은데, 좌측 2개가 좌회전 차선일 경우요... 4 토르 2016/10/19 927
607962 여권지갑, 여권 케이스 사용들 하세요? 14 박수 2016/10/19 8,530
607961 카톡 아이폰은 해당 없는 건가요? 10 .. 2016/10/19 2,185
607960 빨간약(포비드 요오드) 도포 막대기 사용방법 2 빨간약 2016/10/19 818
607959 뱅갈고무나무 분갈이 자주 ?? (추가질문) 5 뱅갈아 뱅갈.. 2016/10/19 3,093
607958 에어프라이어 어떤가요 6 튀김기 2016/10/19 1,644
607957 베이킹 하시는 회원님 이 제품좀 봐주세요. 7 ff 2016/10/19 688
607956 정치권 제3지대론과 호남의 선택 2 주동식 2016/10/19 369
607955 파라핀 치료기 효과있을까요? 7 사용해보신분.. 2016/10/19 8,633
607954 60대엄마랑 둘이 여행.. 괌 pic, 사이판 월드 중에 어디가.. 11 .. 2016/10/19 2,702
607953 을지로가 가까우면, 인테리어 거기서 하면 될까요? 7 이사 2016/10/19 799
607952 자격증 셤준비중인데 두통약좀 추천 부탁드려요 6 .... 2016/10/19 937
607951 저녁에 먹을 족발..지금 산다고 맛이 떨어질까요?? 6 ㅇㅇㅇ 2016/10/19 824
607950 고등남학생 교복바지 교복점에서 안사고 양복바지 같은거 사도 될까.. 11 게시 2016/10/19 1,741
607949 버킨백 켈리 짝퉁 어디팔아요?? 14 사랑스러움 2016/10/19 4,514
607948 청와대 새마크 짱~ 1 국물 2016/10/19 1,123
607947 공인중개사 독학 어떻게하셨어요? 4 나는야 2016/10/19 2,936
607946 예전에 본 일본방송에서 3 ㅇㅇ 2016/10/19 840
607945 직장에서 결국엔 말을 전해주는사람 11 000 2016/10/19 2,701
607944 육아휴직 쓰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2 ..? 2016/10/19 1,052
607943 과자회사 마지막 41 ryumin.. 2016/10/19 6,184
607942 전화번호가 다 삭제됐는데 1 나마야 2016/10/19 490
607941 정윤회 어쩌구 했던건 4 그러니까 2016/10/1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