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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한 부동산 업자의 사망과 전세 재계약 문의드려요~~

급질~~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6-06-07 16:18:50

집주인이 전세를 재계약 하자고 문자가 왔는데
부동산 업자가 사망을 해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진 상태예요.

 

재계약을 하려면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이랑 날짜만 고치면 된다는데..
타 부동산에 얘기해서 실비 (몇십?)만 받고 써달라고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부동산 업자 끼고 서류 작성하면 얼마 내야 하는지요?
ㅡ 전세금 문제는 무난히 합의 될 거 같아요 ㅡ

 

요즘 전세가가 높은데 등기 떼보고 대출 없으면 보증보험은 안해도 될지??
전세가율은 80프로 좀 넘을거 같구요.

 

또 궁금한게,, 집주인이 개인사업자거든요~~
재계약전에 국세완납 확인증? 달라고 해도 괜찮겠죠??

(국세 완납이 되어야 재계약 할거라고 얘기하고요)

요즘 세금이 대출이나 확정일자 이런저런거 보다도 훨씬 앞선다고 해서요~

 

 

IP : 58.143.xxx.2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16.6.7 4:46 PM (121.128.xxx.130)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됩니다~~

  • 2. 나무
    '16.6.7 4:47 PM (121.128.xxx.130)

    부동산 안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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