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콜수치 0.29로 면허취소인데
작성일 : 2016-06-07 14:05:10
2133309
벌금이 500 정도 나온다는데
대학생인데 집안 형편이 안좋아요
검색해보니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면
일당 10만원 쳐주고 벌금면제해준다는데
그게 사실이며 사회봉사는 뭘 하나요
IP : 211.205.xxx.1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6.7 2:49 PM
(49.142.xxx.181)
사회봉사가 아니고 구치소? 교도소 가서 하는 노역이고요
일당 10만원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아마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해줄겁니다.
노역해서 벌금을 갚는거예요.
2. ....
'16.6.7 2:52 PM
(112.220.xxx.102)
❍ 사회봉사명력 신청 대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300만원 초과 선고 된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신청 기한 :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주거지 관할
❍ 제출 서류
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분실한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에서 발급)
③ 재산세 납부증명원(주민센터에서 발급)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허가 절차 : 검사의 청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합니다.
❍ 사회봉사 허가 신고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집행
- 자연보호 활동, 양로원 등 봉사활동,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 사회봉사시간 : 1일 8시간 봉사시 통상 100,000원의 벌금 납부로 처리
❍ 기타 : 사회봉사 기간 중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사회봉사시간이 단축됩니다.
3. YJS
'16.6.7 6:05 PM
(211.44.xxx.157)
500은 노역안되요.무조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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