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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계약..소송 가능할까요?

나무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16-06-05 07:27:41
황당한 일이 있어 글남겨봅니다
선착순 분양중인 아파트가 있어요
실거주하기로 마음먹은 곳이라 몇일째 고민고민 끝에 주말에 가계약을 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서를 쓰고, 입금은 1시간후에 분양대행실 사무실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팀이 여러팀이 있어 제가 입금하고 5분뒤 다른사람도 같은물건에 대해 입금을 합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일 경우, 입금순서가 선착순이 되는거 아닌가요

분양대행사에서는 제가 계약서를 쓰고 바로 입금하지않고 1시간을 지체하였기에 제것을 인정못한다고하며 다른사람에게 계약도장을 찍어준 상태입니다

저는 입금을 먼저하는것이 선점하는 것이라는 안내만 들었을뿐 30분 이내 입금이라는 안내자체를 듣지못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직원과 그 대행사의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서로 실랑이하다 직원은 울분을 참지 못해 그만두었고 저는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으로 원하던 집을 놓쳤습니다.

환불해주거나 다른 집을 바꿔 계약하라는데 둘다 거절하고 나온상태입니다
이건 민사소송 할수 있을까요?
IP : 110.70.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5 9:40 AM (211.36.xxx.166)

    계약금을 넣어야 계약완료더라구요.
    인연이 아니구나 생각하심이...

  • 2. 계약금을
    '16.6.5 10:08 AM (124.51.xxx.161)

    넣어야 계약되는것같구요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미리 100만원이라도 선지급하고 가라고 하던데..
    선지급안하셨으면 어려우실듯

  • 3. ...
    '16.6.5 11:28 AM (58.121.xxx.183)

    돈을 넣어야 계약이 완료돼죠.

  • 4. ..
    '16.6.5 1:54 PM (120.142.xxx.168)

    원글님이 먼저 입금하셨단 말 아닌가요?제가 난독인가?
    뒷사람이 입금은 원글님보다 5분 늦게 했지만 계약서 쓰고 바로 입금한거고 원글님은 계약서는 썼지만 30분 안에 입금하지 않아서 입금을 먼저 했음에도 밀린다 이 얘긴가요?
    솔직히 계약서 문구를 봐야 알긴 하겠네요. 문구가 명시되어있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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