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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자유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6-06-04 21:50:40
http://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6256

그 동안 전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소해
사람들이 약식재판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냈답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한 뉴스앤조이 기자가 
이렇게 되면 공인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찮더라도 법적 절차에 들어갔는데
1심에서 승소했답니다.


IP : 108.29.xxx.10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금낸것
    '16.6.4 9:58 PM (124.58.xxx.90) - 삭제된댓글

    되돌려받는 소송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개신교에 절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목사같은 막장인간들때문이란걸 신은 아실텐데..

  • 2. 먹사라고
    '16.6.4 10:03 PM (116.126.xxx.175) - 삭제된댓글

    무슨 지킬 명예가 있어야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ㅋㅋㅋ명의회손에는 해당하려나?ㅎㅎㅎ

  • 3. moony2
    '16.6.4 10:09 PM (67.168.xxx.184)

    명예가 저인간을 고소해야...

  • 4. 박영선
    '16.6.4 10:15 PM (103.10.xxx.154)

    저 인간이 주최한 모임에 박영선 의원이 참여해서
    동성애 반대 발언한 것인가요?

    야당 국회의원이 되서 저 인간의 실체를 몰랐다는거예요?

  • 5. ....
    '16.6.4 10:49 PM (118.176.xxx.128)

    저런 걸 200만원씩 벌금 때린 검사는 또 뭐죠?
    전목사한테 뒷돈이라도 받았나?

  • 6. ...
    '16.6.5 5:31 AM (222.64.xxx.66)

    기자가 승소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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