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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8월말경인데..

...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16-06-03 08:17:20

연장할지.. 이사나갈지. 세입자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는데

 

이러면 직접 집에 가서 얘길 해야하는거죠?

 

 

 

전세당사자는 어머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는 아들꺼에요

 

아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집주인인 저한테 얘기를 안했나 싶긴한데요.

 

2달반 남았으니. 지금쯤 의사는 확인해야할것 같은데. 은근 이런것도 신경쓰이네요.

 

 

 

 

IP : 152.99.xxx.2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계약서 상의
    '16.6.3 8:26 AM (68.80.xxx.202)

    명의자에게 연락해야해요.
    계약당시 부동산에 연락처 물어보세요.
    아파트면 집에 사람있는 시간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하세요.
    경비실이 없으면 현관문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붙여놓고 다음날 그 포스트잇이 그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대로 붙어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 세번? 반송되면 그걸 들고 경찰서에가면 신원조회? 연락처조회가 될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기 한달전안에 연락해야지 세입자가 연락을 회피하다 한달 넘기고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으로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취하세요.

  • 2. 지금 빨리 하세요.
    '16.6.3 9:49 AM (218.234.xxx.133)

    연락처 있으니 문자는 보내고, 찾아가서 현관문 밑으로 메모라도 넣으시고..

  • 3. ..
    '16.6.3 10:12 AM (121.124.xxx.9)

    내용증명 보내셔야겠네요.

  • 4. ,,,
    '16.6.3 10:32 AM (119.193.xxx.69)

    애초에 전세입자 당사자인 그엄마 연락처도 알아두셔야했는데요...계약서에는 누구 전화번호가 있는건지
    직접 찾아가서 바로 집으로 가지마시고, 경비실 통해서 인터폰한후, 만나서 이야기하시고요.
    이야기할때 핸드폰어플로 녹음기녹음 해두시고...
    만약 찾아갔을때 집에도 없으면, 그 전세입자 구할때 이용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렇게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자동연장 되는거 막기위해서 연락을 취해야 새로 세입자를 구하든말든 할텐데...난감하다고 하면, 그엄마가 전세구할때 부동산과 주고받은 전화번호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업무장부같은데에 적어놨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동산업자가 물건잡으려고 적극적으로 그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줄지도 모릅니다. 얼른 무슨수를 써서라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경비아저씨한테 음료수한박스라도 사드리면서 저녁에 그집에 불켜지면 연락좀 달라고 전화번호 남기고 오세요.
    두달반이라면 얼마 안남았네요. 서두르시길...

  • 5. 원글
    '16.6.3 10:43 A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랑 다른걸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사는분들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주겠다고 했구요. 연락안오면 주말에 한번 가보려구요.

  • 6. 원글
    '16.6.3 10:45 AM (152.99.xxx.239)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랑 다른걸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사는분들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주겠다고 했구요. 연락안오면 주말에 한번 가보려구요.

    계약할때는 대리인이 아들로 나와서. 그냥 아들연락처만 받아놓은건데. 다른 연락처도 받아놓을껄 그랬네요

  • 7. 원글
    '16.6.3 10:47 A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계약자가 노인분들이라.. 낮에 가도집에 있을것 같긴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상태여서. 어디 일다니거나 그러진 못할실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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