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원 "'기업살인법' 추진...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달라" 오는 15일 토론회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2,345
작성일 : 2016-06-03 06:25:58
http://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7965
IP : 116.32.xxx.13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도는 좋지만
    '16.6.3 6:52 AM (74.74.xxx.231)

    기업살인법은 죽음만 다루잖아요.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안전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책이 더 절실합니다.

    "'기업살인법'이란 기업이 업무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게,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거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죠.

  • 2. ##
    '16.6.3 6:56 AM (74.74.xxx.231)

    "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이 이런 저급의 태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지가 제안한 법은 무작정 옳다는 전제, 자기 반대자는 다 전경련 쪽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 흑백논리. 교수하던 사람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서 오염된 거죠?

    더 성숙하고, 민주세력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표창원이 되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아주 더럽게 실망시키네요.

  • 3. ##
    '16.6.3 6:58 AM (74.74.xxx.231)

    표창원이 보인 이런식의 이분법 태도를 보이는 더민주 의원이 많아지면, 외연이 자꾸 줄면서 뱀장어가 대통령되는 수가 있어요. 더민주 의원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 4. ##
    '16.6.3 7:04 AM (74.74.xxx.231)

    산업재해의 원인 입증 책임을 어느 쪽에 물리는가, 기타 등등 굳이 "살인" 같은 낱말이 자극적이고 효과가 극소수 사례에만 미치는 게 아닌, 다른 법안들은 왜 생각해 내지 못했을까요.

    제 추측은 표창원이 원래 보수성향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노동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민단체와 소통이 극도로 부족한 데에 첫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인은 이사람 스타병이 약간 있다는 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의식이 저급한 기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살인"이라는 자극적 단어가 들어걸 들고 나요는 거죠.

  • 5. 혼자 댓글 다 다신분
    '16.6.3 7:21 A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기업살인법이 죽음만 다룬다고 누가그래요?
    기타 피해가 나타났을 때 조항도 넣겠죠 법만드는 사람들이 바봅니까?
    지금의 법조항보다 더 강력하게 요건 만들고 처벌조항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왜 반대하시나요? 멍청해서 이런 댓글들 다시는건 아닐테구요.

  • 6. 혼자 댓글 다 다신분
    '16.6.3 7:23 AM (115.140.xxx.66)

    기업살인법이 죽음만 다룬다고 누가그래요?
    기타 피해가 나타났을 때 조항도 넣겠죠 법만드는 사람들이 바봅니까?
    지금의 법조항보다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요건 만들고 처벌조항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왜 반대하시나요? 멍청해서 이런 댓글들 다시는건 아닐테구요.

    산업현장 안전성 문제는 따로 또 입법하면 되죠. 지금 손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 7. 115.140.xxx.66님
    '16.6.3 7:33 AM (74.74.xxx.231) - 삭제된댓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

    웬 소비자? 기업이 누군가를 죽이면 성립하는 법이니데요, 그 죽은 사람이 소비자일 필요는 없을 거에요.

    왜 미국, 일본, 독일에는 없을 까요? 왜 한국에 그게 꼭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마 115.140.xxx.66님도 이해 못하시면서,

    아주 단순무식하게 "우리편이 뭔가 한다니까 편들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 "소비자" 운운하시지.

  • 8. 115.140.xxx.66님
    '16.6.3 7:37 AM (74.74.xxx.231)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

    웬 소비자? 기업이 누군가를 죽이면 적용하는 법이니데요, 그 죽은 사람이 소비자일 필요는 없고요.

    왜 미국, 일본, 독일에는 없을 까요? 왜 한국에 그게 꼭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마 115.140.xxx.66님도 이해 못하시면서,

    아주 단순무식하게 "우리편이 뭔가 한다니까 편들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 "소비자" 운운하시지.


    지금 115.140.xxx.66님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외연을 축소하고 뱀장어 당선시키는 거에요.
    제 댓글이 뭔가 "우리펀"이 아닌 것 같으니까 115.140.xxx.66님 스스로 기사에 나온 법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으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나, 민주세력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나 깊은 반성을 해 보시기 바래요.

  • 9. 115.140.xxx.66님
    '16.6.3 7:40 AM (74.74.xxx.231)

    "왜 반대하시나요? "

    115.140.xxx.66님은 왜 반대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것일까요?

    115.140.xxx.66님은 제 댓글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진영논리, 흑백논리에 찌들어 있나 반성해 보세요.

  • 10. 을지로위원회
    '16.6.3 7:56 AM (119.69.xxx.27) - 삭제된댓글

    더민주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으로 명명한 7개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라고 기사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19대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같은 법이 폐기됐다는 내용도 있어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전화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래야할거 같아요.


    더민주, '구의역 사고 방지법' 7개 패키지 발의키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02154331174

  • 11. 115.140.xxx.66님
    '16.6.3 7:57 AM (74.74.xxx.231)

    "기업살인법이 죽음만 다룬다고 누가그래요?"

    누가 그러신요. 표창원이 그러죠.

    영국의 기업살인법 도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국의 그 법이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적용되는 법입니다.

    115.140.xxx.66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역시 표창원의 그 법을 들고 나온게 일반 대중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 12. . . .
    '16.6.3 8:32 AM (125.185.xxx.178)

    새누리에서 잘 하는거 있잖아요.
    멋진 이름 붙이기 를 활용해서 더 좋은 이름만드세요.
    그게 공감형성이 쉬울겁니다.

  • 13. 어느당 아니랄까봐
    '16.6.3 8:56 AM (175.223.xxx.47)

    아~~ 기업살인법 추진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만 하시지.

  • 14. ㅇㄱ
    '16.6.3 9:05 AM (116.32.xxx.138)

    여러 의견 감사해요
    그러나 일단 토론회 먼저 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사고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엔 사고로 사망한 청년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스무살 청년 입니다

    이런 말도 안나오는 기가막힌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요?

  • 15. abc
    '16.6.3 9:11 AM (221.158.xxx.217)

    지금 있는 산업안전관련 규제만 제대로 지켜도 구의역 사고 안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법 어겨도 기업에 별 피해는 없고(아주 적은 벌금) 노동자만 죽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거죠. 그러니 기업은 위험을 알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규정을 안지키고 계속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구요.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존 법규나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 이미 위험이 잘 알려져 지켜야하는 안전규정을 안지켜 사고가 난 경우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해야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신문기사 그대로 보고 비난하지 마시고...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 좀 더 내용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본질은 기업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면 알면서도 사람이 목숨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규정위반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16. 토론회라는 것은
    '16.6.3 12:05 PM (74.74.xxx.231)

    찬반 의견을 듣자는 것인데 표챵원이 이미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토론회가 아닌 일방적인 특정 주장 홍보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불통 홍보회, 반대파 잡아 족치기 위한 가칭 "토론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4934 이십년전 그 때 말입니다. 4 그땐 그랬지.. 2016/06/08 1,460
564933 비빔면 한개 양 차세요 39 이건뭐 2016/06/08 6,196
564932 에어컨 실외기 옮기는데 얼마니 들까요... 2 ... 2016/06/08 910
564931 미세먼지 수치 조작하는 것 같아요. 13 .. 2016/06/08 3,024
564930 디마프 연기자들 16 얘기해요 2016/06/08 3,374
564929 외롭다고 느껴질때 다들 뭐하세요 14 고비 2016/06/08 4,549
564928 분당정자동 73년 임x 라는 이혼남 BMW모는 놈 3 결국 2016/06/08 5,123
564927 매일 가게에 돈 바꾸러 오는 손님. 21 시르다 2016/06/08 7,179
564926 주택청약종합통장 이자가 복리인가요? 적금 2016/06/08 2,302
564925 이스타 미국비자요 4 비자 2016/06/08 1,714
564924 결혼할 사람은 첨 만날때 딱 감 오나요? 12 ㄷㄷㄷ 2016/06/08 6,024
564923 집안일으켜세운 딸들 모여봐요(친정 속풀이) 14 맏딸 2016/06/08 4,858
564922 성당다니시는 분들께 묻고싶은데요 14 ... 2016/06/08 2,428
564921 외과레지던트 1년차 17 ,,, 2016/06/08 5,492
564920 7월부터 제2 금융권도 주택담보 대출심사 강화 1 아파트 2016/06/08 927
564919 파리바게트 할인되는 통신사 vip 카드 가지신 분? 4 때인뜨 2016/06/08 2,030
564918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2016/06/08 465
564917 시부모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는거.... 24 ㅎㅎ 2016/06/08 3,775
564916 그린벨트로 묶인게 풀려서 1000평 보상받는데 4 arbor 2016/06/08 2,105
564915 가공식품에 함유량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2 가공식품 2016/06/08 498
564914 강x모 영문명이 dogpalza->도그플라자로 봤는데 1 .... 2016/06/08 1,351
564913 커피원두 구입하시려는 분들, 지금 테라로사에서 1 1 행사하네요.. 7 커피원두 2016/06/08 2,389
564912 커버력없이 자연스럽고 촉촉한 쿠션 추천해주세요.. 2 촉촉 2016/06/08 1,514
564911 집들이때..각티슈 사가져가도 되나요?? 8 ........ 2016/06/08 3,263
564910 수시원서상담요... 8 마미 2016/06/08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