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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돌여줘야하나요

고민 조회수 : 3,319
작성일 : 2016-06-02 12:46:49
상가매매로 가계약금 천만원을 받고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연기하지고 하네요
가계약금걸때 얘기않던 시설물철거비를 300만원정도
달라구요안주면 계약파기한다구.
가계약금도 달라구하구요.
만일 가계약금 안주면 계약을 다음주에 한다는데
제생각에 계속 연기할듯하면서 장난질할꺼 같아요.
이런경우 돌너줘야하나요
IP : 121.169.xxx.14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2 12:49 PM (119.64.xxx.55)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고 가계약금은 원래 돌려주진않아요.그렇지만 시설물 철거비가 새로 발생했다면 그건 처리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 2. ....
    '16.6.2 12:51 PM (182.214.xxx.49)

    엄말하게 따지자면 철거비도 안주셔도 되고 계약금도 안주셔도 될듯 한데요
    상가를 보고 계약금 일부를 건네준것이고 매매는 본상태 그대로 계약을 하는거잖아요
    만약 계약금 일부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모를까 금전이 건너간후 철거비를 요구하는건
    안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동해서 해주신다면 모를까 의무를 아닐것 같아요

  • 3. 원글
    '16.6.2 12:52 PM (121.169.xxx.148)

    시설물을 몇번이나 보고 와서 결정.
    그후 다른분이 할까봐서 가계약금넣은건데도
    돌려줘야할까요?

  • 4. 원글
    '16.6.2 1:02 PM (121.169.xxx.148)

    댓글들 감사해요
    저도 그런줄아는데
    부동산사장님께서 초보라 의욕만 넘치셔서
    먼저 그래야하는거라고 제게 훈계를 ㅎㅎ.
    계약금넣을때 말하는거라 했더니
    그런건 계약서쓸때 말하는거라는
    헐~~~~

  • 5. 원글
    '16.6.2 1:03 PM (121.169.xxx.148)

    너무 확신에 차서 그러시길래
    내가 잘못하는건가 싶더라구요.
    일이 복잡하게 꼬일꺼같은 불길한 예감이ㅠ

  • 6. 원글
    '16.6.2 1:04 PM (121.169.xxx.148)

    혹시요,계약자꾸 연기하는건 저희가 끌려가야하는건가요?

  • 7. ggg
    '16.6.2 1:04 PM (210.115.xxx.169)

    계약서 안쓰셨으면 돌려주시는게 맞아요 .계약서 쓰셨으면 안돌려주시는게 맞고여

  • 8. ...
    '16.6.2 1:05 PM (114.204.xxx.212)

    연기해줄 필요없어요 그건 부동산에서 처리해야지 ..
    복비받고 하는게 없네요 사기꾼놈들
    근데 진상 그런사람은 차라리 던져주고 계약 안하는게 나늘거 같아요

  • 9. 원글
    '16.6.2 1:08 PM (121.169.xxx.148)

    매수자는 가만 있는데
    부동산이 초보라
    열정과의욕이 앞서서
    아는척 하고싶어서 먼저 설치네요

  • 10. 근데
    '16.6.2 1:17 PM (1.240.xxx.194)

    가계약금은 잘 모르겠고
    계약 성사되면 철거비는 줘야되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이 철거하고 나가든지...

  • 11. ㅇㅇ
    '16.6.2 1:19 PM (221.139.xxx.35)

    계약서 안쓰고 건 가계약금은 돌려주는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 12. 계야
    '16.6.2 1:25 PM (14.32.xxx.220)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요.

    시설철거가 협의되지 않으면 돌려주세요.

  • 13. 원글
    '16.6.2 1:28 PM (121.169.xxx.148)

    그렇군요~
    얌체같이 행동해서
    저도 한번 얌체가 될까 했었네요
    감사합니다~~~

  • 14. ㅜ.ㅜ
    '16.6.2 2:10 PM (222.108.xxx.83)

    가계약금은 원래 계약서 쓰기전에 거는것이고
    이것도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 돌려주는게
    관례예요
    그렇게 쉽게 돌려주려면 뭐하러 계약전에 가계약금을
    걸겠나요?
    다만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임대인이
    편의를 봐줄 필요는 있지만
    저쪽에서 장난치는것 같으면 끌려다닐필요없죠

    그리고 부동산이 초자이건 어쨌건
    제대로 중재하고 일하지 않으면 수수료 줄 필요없어요
    이럴때 대비해서 부동산 끼고 하는건데요
    돈을 그리 쉽게 벌려하면 안되죠
    그냥 냅두고 부동산더러 해결하라 하세요

  • 15. ㅇㅇ
    '16.6.2 2:25 PM (211.202.xxx.230)

    가계약금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없어요.
    관례인거고
    돌려주는게 맞아요.

  • 16. ...
    '16.6.2 2:55 PM (61.79.xxx.96)

    저 아파트 매매내놨는데 계약금 300입금됐어요.(5월중순)
    그 후 부동산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만약 제마음 변해서 안판다면 600줘야하고 매수자는 300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 17. 원글
    '16.6.2 3:21 PM (121.169.xxx.148)

    의견이 분분하군요.
    가계약금이라고해서 돌려줘야한다는건 억울해요.
    일단 다른사람 못하게 찜해놓고 일주일넘게 잴거다재보고는
    트집잡아서 안할꺼니 가계약금돌려달라는 얌체한테 고스란히
    줘야한다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입은피해는 어디다하소연하나요.
    현재 계약기간남은 가계한테 받지도않은 권리금고스란히 주기로하고 보름후 나가달라했고,
    다른분이 매매하시려는걸 계약자가 자기가 한다고
    가계약금바로 보낸후
    열흘지났어요.
    내일 계약서쓰기로 했는데
    허가받으려는 업종이 두평이 모자라서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
    해야한다며 속상하다는둥
    그러니 철거비용200~300백 달라는둥.
    그거주면 계약할꺼냐니까
    좀더 생각해보겠다는둥ㅠ
    하자있는건물판것도 아니구.
    헐~~~~~
    속상합니다..

  • 18. 법적으로
    '16.6.2 4:19 PM (112.173.xxx.85)

    가계약금이란 말이 없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으니 돌려줄 의무가 없죠.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이미 계약금 넣은지 열흘이나 지났으며
    가계약금 넣는 바람에 다른 매수자도 놓쳤으니 님도 그걸 돌려주면 손해가 많으니
    안할 생각이면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하세요.
    저쪽에서는 법으로 해도 이기지 못해요.

  • 19. 가계약이란
    '16.6.2 4:20 PM (112.173.xxx.85)

    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인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건 저쪽 책임이지 님 잘못이 아니죠.

  • 20. ...
    '16.6.2 5:24 PM (182.214.xxx.49)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계약금 일부죠
    돌려주는거 아니구요 법적으로 한다면 원글님의 완승이예요
    계약 깨져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수수료는 챙겨드릴거니까 일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계약은 깨져도 수수료는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거니까 생색내면서
    공정하게 중개하라고 유도해야죠

  • 21. ..
    '16.6.2 5:40 PM (14.33.xxx.135)

    내가 손해본 것이 딱히 없다면 기분이야 나쁘지만 돌려줍니다. 법에서 가계약금 안돌려줘도 된다고해서 그거 꼭 안돌려줘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꼭 법을 지키려해요. 다른 곳을 계약했다든가 하는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더 좋은 상황에서 계약이 될거에요.

  • 22. .,
    '16.6.2 9:48 PM (211.178.xxx.210)

    제가 이 건으로 구청 부동산과와도 통화하고 많이 찾아 봤는데요 결론은 법적으로 소송까지 갈 경우 민법에 의거하기때문에 안돌려줘도 된다 라고 판결날 경우가 많다고하네요 계약서를 안썼어도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다만 잔금일을 언급하지 않았을경우 계약으로 볼수없어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극히 소수지만 있긴하답니다

    몇백가지고 소송까지가고 법으로 하기에는 서로 소모되는게 많아 원만히 잘 해결해야겠죠
    원글님도 속상하시겠지만 기분이 나빴지 아주크게손해본건 없으시니 돌려주세요~ 몇배로 좋은일생기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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