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예요.
직원이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을 요청했는데 직원 왈 지역 공단에 문의하니 무조건 사업장 통해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신청을 넣었는데 회사 프로세스상 제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가능한 제일 빠른 날로 소급처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요청받은게 2월초였고, 회계법인 요청한게 3월이고요(소급처리 당연히 가능하니까..근데 90일 기한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회계법인이 처리 해주는 거고 그 전 케이스들이 전부 소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도 피부양자였던적이 없던 피부양자는 소급시 90일 안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규정이 생겼다고 해요. 물론 회계법인 통해 들었어야 하나 저는 듣지 못하고...)
근데 회계법인에서 새로운 담당 직원이 언제로 소급하는지 확인 해달라고 하면서-_-확인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이메일을 못봤네요. 그래서 이게 4월로 넘어가버리고....가입요청이 저희쪽에서 4월4일 이후로 들어가는게 되었고 ...그 와중에 회계법인서 또 한번 더 깔고 앉아 5월로 등재 처리가 되어버렸네요
건보료가 3개월치 34만원이 나온 상태라네요. 어후..이걸 우짜면 좋나요. 직원이 지역 센터에 전화한 기록을 가지고 지사에 전화하니 절대 소급안해주겠다네요.. 직원이 콜센터 전화했을때.왜 피부양자 소급가입에 90일 기한이 있는걸 알려주지 않았냐 따졌는데도 콜센터랑 지사랑 서로 떠밀면서 서로 콜센터에 전화하라 지사에 전화하라 하면서 모른다네요...ㅠㅠ
저도 90일 기한을 몰라 안이하게 대처한게 후회됩니다. 우찌 해결해얄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