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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취득세 등록세 이사하는날 바로 정리 해야하나요

세금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6-05-31 17:59:09
셀프등기하려 하는데 이사하는날은 정신이 없을거같고 다음날해도 상관없나요?
IP : 122.45.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5.31 6:04 PM (49.142.xxx.181)

    취득세 등록세 같이 내야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 안되면 전집주인 집일텐데
    님이 잔금까지 다 낸상태에서 그 전집주인이 그 집을 가지고 대출받아도 난몰라요~!!!

  • 2. .....
    '16.5.31 6:07 PM (221.148.xxx.36)

    분주해도 등기를 미루시면 안돼죠.
    차라리 셀프등기를 포기하세요.

  • 3. dlfjs
    '16.5.31 6:26 PM (114.204.xxx.212)

    믿을만 한 사람이면 몰라도...
    사실 샐프등기 그날 바로는 어렵죠

  • 4. ..
    '16.5.31 6:38 PM (123.213.xxx.138) - 삭제된댓글

    설프등기 했는데요
    미리 인터넷으로서류 다 뽑았는데도
    이사날 정신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무통이라는 어플로 법무사불렀어요
    등록하면 이사징처럼 견적들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골랐어요

    최저가로고르면안되요
    셀프등기해보시니 취등록세는알테고
    수임료랑 채권할인에서 차이나니까
    반드시 채권값 비교하세요
    채권비 그날산정이라고하고 바가지 쓸수있어요
    채권할인값안올린법무사는 패스하고
    나머지 비교하면됩니다

  • 5. ..
    '16.5.31 7:09 PM (211.59.xxx.176)

    우린 이사날 잔금치루면서 동시에 법무사가 부동산으로 찾아왔어요
    다음날은 안되죠

  • 6. mm
    '16.5.31 11:04 PM (123.212.xxx.42) - 삭제된댓글

    전 이사후 10일이나 지나서 셀프등기했어요. 매수 후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신청해야 한다길래 좀 여유를 갖고 했어요. 인터넷등기소 이용했고요. 잔금치루면서 필요서류들 받아놨었어요. 위임장에 매도자 도장 받아 놨었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미리작성하면 내용담긴 위임장 출력되니 그거 뽑아다가 잔금 치르는 날 도장 받았으면 편했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취등록세, 인지대, 국민채권 등 다 결제할 수 있어서 각종 서류 모아 해당 등기소 한번만 방문하면 되니 편하더라고요.

  • 7. mm
    '16.5.31 11:05 PM (123.212.xxx.42)

    전 이사후 10일이나 지나서 셀프등기했어요. 매수 후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신청해야 한다길래 좀 여유를 갖고 했어요. 인터넷등기소 이용했고요. 잔금치르면서 필요서류들 받아놨었어요. 위임장에 매도자 도장 받아 놨었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미리작성하면 내용담긴 위임장 출력되니 그거 뽑아다가 잔금 치르는 날 도장 받았으면 편했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취등록세, 인지대, 국민채권 등 다 결제할 수 있어서 각종 서류 모아 해당 등기소 한번만 방문하면 되니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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