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과거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한해 두번씩 걷어 모은 돈 가운데 4분의 1 가량 만을 대기질 개선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주장하기 앞서 자기 곳간 씀씀이부터 먼저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유차 소유주가 한해에 10만~30만원씩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 돈의 일부만을 대기질 개선에 써 왔다는 점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29173406605
한번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