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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무조건 성폭행은 없다?

...... 조회수 : 6,197
작성일 : 2016-05-29 20:20:42
대법원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소녀의 진술을 묵살하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모텔에 순순히 따라 갔고, 사후 피암약을 스스로 처방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모텔을 스스로 따라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안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두려워 피암약만 사먹어도
실제 성폭행이 성폭행 아닌 것으로 둔갑하네요.
얼마전에 13세 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철부지
마음에 사랑한단 편지 하나 썼다고 무죄 판결 내린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
IP : 117.111.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5.29 8:22 PM (223.62.xxx.108)

    아뇨 여러가지를 놓고 고려합니다. 거부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사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인정해줍니다.

  • 2. 피해자코스프레
    '16.5.29 8:23 PM (219.240.xxx.39)

    모텔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간다는건 본인도 일어날 일에 동의한다는거잖아요~

  • 3. 삼천원
    '16.5.29 8: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폭행으로 보더군요.

    일단 상해나 강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겠지요. 모텔에 따라갔거나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게 명백하지요.

  • 4. 근데
    '16.5.29 8:35 PM (222.238.xxx.212)

    도대체 모텔에 순순히 따라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 5. ........
    '16.5.29 8:36 PM (222.112.xxx.67)

    그거만 고려한게 아니라.. 거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요.

    강간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증거부족사건인거죠.

  • 6. .........
    '16.5.29 8:38 PM (222.112.xxx.67)

    강간당했다는 진술로만 강간 유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상상 한번 해보세요.

  • 7. .....
    '16.5.29 8:38 PM (117.111.xxx.6)

    허..참..
    그렇다면 반 흥분해서 모텔 따라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걱정이 되거나 맘이 변해서 그 짓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당했다면?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것이 100% 그짓 하러만 가나요?

  • 8. .......
    '16.5.29 8:42 PM (222.112.xxx.67)

    당시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 성립한다니까요

  • 9. ㅡㅡ
    '16.5.29 8:4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 급 몰라서 묻는건지
    막말로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

  • 10. ㅡㅡ
    '16.5.29 8:47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라도 믿을상황
    몰라서 묻는건지? 거길 쉬러? 쉴꺼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지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

  • 11. 삼천원
    '16.5.29 8:5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무력으로 했다면 증거가 있겠지요. 때렸다거나, 복도밖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거나, 옷이 찟겼다거나
    설마 팔짱끼고 엄청나게 욕설을 해서 강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을 판사가 있겠어요?

  • 12. ...
    '16.5.29 9:10 PM (121.168.xxx.170)

    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가서 스터디하러 갔을까요? 아님 바둑둘거라 생각했을까요?

  • 13. 이런 경우
    '16.5.29 9:17 PM (110.10.xxx.3)

    사귀던 사이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말에 혁대만 차고 나온다던지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다던지
    진행하다가 이상행위를 시도한다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신행갔다가 첫날밤 얻어터지고 혼자 도망온 아는 언니도 있는데요..

  • 14. ....
    '16.5.29 9:56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 15. .....
    '16.5.29 9:59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법 규정때문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저게 당연한 거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면 판사를 바꿔야지요.

  • 16. 아.. 무식한 답글들 많네
    '16.5.30 5:47 PM (211.114.xxx.139)

    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갔다 = 성행위에 동의했다.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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