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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실 천장 배관이 새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낡은 아파트인데...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16-05-29 14:58:13

다용도실 바로 위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생겨서 천장이 젖고 전등에 곰팡이가 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누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천정교체까지 150 정도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ㅜ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까요?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던데...

IP : 218.152.xxx.17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29 3:07 PM (175.113.xxx.18) - 삭제된댓글

    윗집이요.

  • 2. ..
    '16.5.29 3:08 PM (175.113.xxx.18) - 삭제된댓글

    윗집이요.
    관리실에 얘기해서 상황 보여주시고 윗집에 얘기하세요.

  • 3. 윗층배관
    '16.5.29 3:09 PM (112.173.xxx.198)

    얼릉 수리요구 하세요

  • 4. 당연히
    '16.5.29 3:14 PM (115.21.xxx.243)

    당연히 윗집이죠 .

  • 5. 제가 윗집입니다.
    '16.5.29 3:34 PM (218.152.xxx.179)

    낡디 낡은 재건축 아파트인데...수리비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네요. 얼마전에도 거실 천장공사 했었는데...
    수선충당금은 뭐에 쓰는지...그것도 적용 안된다고 하고. 팔고 나가든지. 돈 벌어 집 고치는데 다 들어가네요.
    반반이라도 부담하면 좋을텐데...제가 가서 보니 그 집 다용도실 위를 지나가는 파이프던데 윗집 소관이군요.

  • 6. ..
    '16.5.29 3:47 PM (220.116.xxx.19) - 삭제된댓글

    다용도실 위를 지나는 배관이 정확히 어떤배관인지 모르겠지만 공용배관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전용부분이면 입주자가 수리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가 가장 빠르겠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아래층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심이..

  • 7. 공용배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16.5.29 3:58 PM (218.152.xxx.179)

    지난번 강풍에 베란다 유리 박살 났을때도 보상 안된다고 하던데...아래층 피해라도 보상해 줄지 모르겠어요.

  • 8. ..
    '16.5.29 4:17 PM (175.113.xxx.18) - 삭제된댓글

    위집 하수 배관이 아랫집 천정을 지나는거니까 윗집에서 고치는게 맞아요.
    그로인해 얼룩이 졌다면 천장 도배칠도해줘야돼요.
    관리실에서 소개한데 말고 몇군데 가격 비교해보고 정하세요.

  • 9. 나는나
    '16.5.29 4:25 PM (116.127.xxx.3)

    자꾸 수리할 일 생겨서 오래된 아파트 팔아버렸어요.

  • 10. 돈도 돈이지만
    '16.5.29 5:50 PM (218.152.xxx.179)

    정말 신경 쓰이네요. 업체도 알아봐야 하고 바가지 쓰고나면 또 속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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