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해가 안되어서요.
신구할배가 폰에 녹음했잖아요. 할아버지도 맞은 거 사진 셀카찍었구요.
근데 왜 딸이 사위놈한테 진단서와 뭐 등등을 주고 신구할배를
경찰서서 빼냈단 말인가요???
오늘 신구할배가요 녹취했잖아요
깡텅 조회수 : 6,157
작성일 : 2016-05-28 22:13:40
IP : 218.157.xxx.8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단서는
'16.5.28 10:14 PM (175.223.xxx.157)다시 떼면 되는데..
2. 녹취했다고
'16.5.28 10:15 PM (91.113.xxx.75)폭행죄가 없어지는건 아니죠.
3. 사위래도
'16.5.28 10:15 PM (39.7.xxx.98) - 삭제된댓글일단 남의 차를 때려부셨으니
일단 합의를 해야 풀려나오죠.
이혼 소송은 그 다음문제4. 기물파손죄로
'16.5.28 10:17 PM (91.113.xxx.75)현장에서 잡혀갔잖아요. 사위도 폭행하고. 쌍방폭행이래도 차나 연구실 기물파손은 법적 책임이 따르죠.
5. ......
'16.5.28 10:26 PM (182.230.xxx.220)근데 실제로 저렇게 몰래 녹음하면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그럴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6. 본인이
'16.5.28 10:27 PM (211.244.xxx.154)직접 녹음한거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7. ..
'16.5.28 10:35 PM (180.70.xxx.150)차를 부신게 있잖아요.
예고 보니 녹취한건 다음주에 써먹는거 같네요.
몰래 녹취해도 대화에 포함된 사람이 하는 녹취는 증거효력 있는 걸로 압니다.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취한건 도청이라 효력도 없고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정연석 변호사칼럼] 몰래 녹취해도 법적 효력 있을까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http://me2.do/xm8l3MeX8. 상대방
'16.5.28 10:35 PM (119.149.xxx.212)모르게 녹음하는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나요?9. 상대방
'16.5.28 10:39 PM (119.149.xxx.212)아~그렇군요
링크잘봤습니다10. ..
'16.5.28 10:41 PM (116.41.xxx.111)일단 녹음을 하고 나서 그거 재판에 올리면 법적효력있는 건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구요. 일단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건 비밀 녹음이라도 채택하는 경우도 있나보더라구요.
재판과정에 법적 효력은 없어도 그 것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서로 합의할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거나. 위자료 더 받을 수 있고 뭐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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