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옆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순복음재단이 기부를 해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 삼십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사장 진출입로는 학교 후문과 맞닿은 일방통행 일차선 도로가 다인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라 반대를 하는것으로 비춰지겠지만
공사로 인할 각종소음과 분진속에서 빼앗길 교육권과
열악한 공사여건으로 인해 목숨이 담보될지 모른단 만의 하나 사태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순수한 의도밖에는 없다는거..
구가 추진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사업을 전면 중지시킬수 있을란지
비슷한 경험같은거 있으신분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의 말씀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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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바로 옆 공사
덴버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6-05-28 10:24:58
IP : 1.225.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청
'16.5.28 10:26 AM (211.36.xxx.53)시청에 공사분진 소음으로 민원 넣어 보세요..
2. 덴버
'16.5.28 10:28 AM (1.225.xxx.93)공사예정인데 전면백지화 주장하는 입장 중입니다..
3. 전면백지화라는건
'16.5.28 11:16 AM (39.124.xxx.139)장애인 시설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소음이나 분진은 나라에서 정한 수치가 있어그 이상이 되면 공사를 못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등하교 길에 안전의 문제는 공사장측에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개인 건물이라도 전면백지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참 씁쓸하네요.4. 덴버
'16.5.28 11:25 AM (223.62.xxx.75)원래 있습니다 장애직업재활센터 그런이유의 반대라면 나가란 요구 진즉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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