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점을 하고있어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자료를 증빙해야하는데
안돼는게 많네요. 보험료도 건강보험만 인정된다고하고..
성실신고대상자라서 자료를 많이 갖고오라는데 할게없어요.
딱 휴대폰관련자료만 인정해주면서 자꾸 모자란다고만하니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휴대폰판매점은 세금신고할때 이러나요?
지출도 무조건 카드로해서 카드자료도 다 갖다줬는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좀 할께요;
휴대폰판매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16-05-27 14:31:05
IP : 220.81.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ss
'16.5.27 3:06 PM (218.38.xxx.33)성실신고대상자이면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나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게 빨라요~
성실신고대장자이면 조건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도 있으니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해 문의하세요~2. 그래도 매출에 비해서 경비가 모자란듯...
'16.5.27 6:14 PM (119.203.xxx.70)어쩔 수 없어요.. 아마 회계 세무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듯한데...
님께서 소득이 그만큼 많으신거예요.
카드자료까지 다 줬음에도 경비가 모자라면 그만큼 많이 버신듯 ... 부럽네요.
많이 벌면 많이 내실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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