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이 한장에 적격증빙 과소수취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는데 무슨뜻인가요?
인터넷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적격증빙 과소수취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세금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6-05-26 21:23:57
IP : 211.52.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6.5.26 9:41 PM (175.117.xxx.90) - 삭제된댓글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인가요?
그렇다면 과거 신고내역중 비용금액이 님이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크다는것 같습니다
즉 비용을 부풀려 신고한거죠
그때 신고대리한 세무사에게로 가보세요
저도 처음 듣는거지만 추정하건데 제 설명이 맞을듯2. 원글이
'16.5.26 9:44 PM (211.52.xxx.97)우편물을 늦게 받아서 전화도 못해보고 있어요.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썼는데 깜짝 놀랐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3. 호수풍경
'16.5.26 10:19 PM (124.28.xxx.47)우리도 과소수취 나왔는데...
가라 영수증 없고, 경비 다 나간거 맞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따지고 들면 조사 나온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냥 세금 내는게 나을거 같다고해서 냈었어요...
세금 얼마 아끼려다 더 큰거 걸리면 골치이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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