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동생 이야깁니다.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딱 5년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라 상가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5년 미만에만 세 들어온 사람 보호해 주고
5년 지나면 그런 거 없다는군요.
원래 그 자리가 커피숍 자리가 아니었고 걍 사무실이었는데,
동생이 인테리어해서 커피숍으로 만들고 화장실 도 증축했고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나가랍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단돈 5백만원밖에 못 준답니다.
건물주인이 의사인데 자기 딸이 거기서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 된다나 어쩐대나...
그 말이 핑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해도 말도 안 통합니다.
동생이 아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봐도 방법 없답니다.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다네요.
딱 5년 돼서 계약한 날짜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권리금 못 주겠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82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