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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바뀐 집 주인과 해야 되는건가요?

주인이 바뀐 집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6-05-25 13:02:55
저희가 전세 계약하는 집이 이번주 금요일에
현 주인과 매수자가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집 주인이
시간이 안되서 저에게 그 전 날인 목요일에
전세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자고 하네요
저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2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집이라서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하신 82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234.xxx.2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계약은
    '16.5.25 1:24 PM (14.34.xxx.210)

    새 주인과 해야지요.
    부동산이 뭐라든 새주인과 계약한다고 하세요.

    다음 기사 참조하세요.
    재판으로 가면 복잡해요.

    http://m.blog.naver.com/hannamdr/220572567966

  • 2. ...
    '16.5.25 2:04 PM (114.204.xxx.212) - 삭제된댓글

    잔금전에 계약은 문제가 되죠
    아직 주인이 아닌데...
    아니면 같은날 잔금 치른뒤에 님 계약서도 도장찍고 그 자리에서 돈 건네줘야 하지ㅡ않을까요

  • 3. ...
    '16.5.25 2:05 PM (114.204.xxx.212) - 삭제된댓글

    등기전에 새집 주인이랑 계약서ㅡ쓰고 전입신고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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