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꼭 보세요.

지혜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6-05-25 12:59:15

점심 먹고 얼른 일 해야하는데 너무 사정이 딱한 것 같아 한 마디 쓰고 갑니다.


일 키우지 말아라, 어머니께 말씀 드리지 말아라 이런 댓글은 그냥 흘려들으세요.

먼저, 사건부터 생각해 봅시다.

마트직원이 님이 물건 훔친 거 가지고 80만원 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보아하니 취준생이고 잠깐 실수인데 80만원 합의금을 요구해요? 자기가 뭔데요? 합의를 본다면 그건 마트사장님과 해야 합니다. 마트직원은 사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다는 조건이겠죠.


절도의 경우, 경찰서 가서 조서 쓰면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서를 안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님이 80만원을 그 마트 직원에게 갖다 주면 그 직원이 그 사건에 대해 평생 침묵을 지킬까요? 경찰서에 신고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각서요?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상의하세요 그 정도 상담이면 30분 이내고 8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혹 80만원이 더 들더라도 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쓰세요.


제가 님의 엄마라면 당장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변호사 대동하여 님 데리고 마트 가겠습니다. 엄마 가슴 찢어지는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님이 어떻게 협박 당하고 공갈 당할 지 모르는데, 우리 딸 일생에 큰 장애가 생기는데 자기 가슴 아프다면 엄마 아닙니다. 그런 엄마라면 연 끊으셔도 좋아요.


일단, 님에게 유리합니다. 절도를 핑게로 거액을 요구했으니 공갈죄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제발제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최악의 경우에 경찰서 가게 된대도 절대 겁 먹지 마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는 문제는 부모님의 성향을 보고 판단 하시되,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IP : 203.232.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6.5.25 1:03 PM (183.103.xxx.243) - 삭제된댓글

    이해하기 힘든게..
    마트주인에게 말하고 둘이 합의금을 정하거나 주인이 선처배풀거나해서 끝내면 더는 일커지지 않아요.
    과자 한봉지로 취준생이면 주인도 고소안해요.

    그 마트직원이라는 사람은 일개 직원인데 과자 소유주도 아니었잖아요. 주인 소유지. 자기가 그럴권리도 없다고요.

    마트주인과 합의가 끝나면 직원은 신고할 명목도 없어요.
    끌려다닐 이유도 없다고요.
    원글이나 댓글들이나 일을 희안하게 처리하려고 하네요.

    마트주인이랑 원만하게 합의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 2. ㅁㅁ
    '16.5.25 1:16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제목에 마트라고 저학생지칭하셔야 꼭 볼거같은데요?

  • 3. 에이그ㅡ
    '16.5.25 1:25 PM (175.192.xxx.186)

    그 학생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마트 직원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4. ....
    '16.5.25 2:18 PM (211.108.xxx.84)

    한심한 ....세상 물정을 모르니 저렇게 당하고 사는거겟죠.. 한순의 실수라고 배째라 식으로 좀 당당하게 나가시지...

  • 5. Aa
    '16.5.25 9:59 PM (118.217.xxx.146)

    글을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절도죄는 일단 경찰서에 알려지는 순간 합의고 뭐고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 죄가 아닌가요?
    물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취업도 못 했는데 전과자가 될 것이 무서워요. 경찰에서도 좀도둑이라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릴 것 같고요..

    우선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우선일까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607 아이폰 6플러스 폰케이스(카드넣을수 있는) 추천부탁드려요. 1 오늘은선물 2016/05/24 704
560606 아는 분이 자녀 대학보낼때 2 ㅇㅇ 2016/05/24 1,560
560605 수원이나 동탄 분당 수지 뷔페 잘하는곳 있나요? 4 생일이닷!!.. 2016/05/24 2,923
560604 턱관절 구강악안면외과 가도 되나요? 9 .. 2016/05/24 2,696
560603 한달 150만원 -떡볶이집 보수가 적당한지 답 좀 주세요 10 ^^* 2016/05/24 3,261
560602 저 밑에 bcbg 글 읽고 질문 드려요 12 .... 2016/05/24 3,765
560601 공공기관 17곳, ‘재벌 창구’ 전경련에 수십년간 회비 냈다 2 샬랄라 2016/05/24 528
560600 갱년기 극복방안좀 알려주세요 3 사나 2016/05/24 2,161
560599 허리 디스크 신경이 터졌다는데요. ㅜㅜ 8 고민 2016/05/24 2,607
560598 제가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48 .. 2016/05/24 37,932
560597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되네요 ㅇㅇ 2016/05/24 607
560596 다큐프라임 공부의 배신 보면서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7 공부의 배신.. 2016/05/24 3,758
560595 예민한 사람 오로나민C 먹으면 속 안좋아지나요? 카페인 2016/05/24 623
560594 대회 나가면 입선 상만 타는 아이^^;; 2 입선 2016/05/24 1,234
560593 김새로 ㅁ 기사났네요 25 56 2016/05/24 30,830
560592 초등3학년 영어과외는 이른가요? 영어 2016/05/24 759
560591 세로드립’으로 이승만 비판한 공모전 응모자에 5000만원 ‘소송.. 9 ggg 2016/05/24 1,097
560590 여름 샌들 바닥에 쿠션 있는 거 어떻게 만들까요? 궁금 2016/05/24 566
560589 불고기뚝배기 하는법 알려주세요 3 불고기 2016/05/24 1,213
560588 어제더웠지만..참외가 하루만에 상하기도해요? 9 냉정열정사이.. 2016/05/24 1,569
560587 생리예정일날 가슴통증이 시작될수 있나요? ㅇㅇㅇ 2016/05/24 2,744
560586 자궁근종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편인가요..?? 5 ... 2016/05/24 3,062
560585 엄마 생신에 순금 반지 어떨까요 7 2016/05/24 1,612
560584 시험난이도에 대해 어떤것이 맞나요? 2 산출 2016/05/24 805
560583 아기들 신발사이즈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3 아들맘 2016/05/24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