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민번호로 부가세를 끊었을때 내년 소득세 신고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직장인이예요.
제 주민번호로 부가세를 끊었을때 내년 소득세 신고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직장인이예요.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아무튼 국세청 간이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처럼 나올 것 같네요
사업자도 아닌데 부가세신고 하실려구요? ;
현금영수증 끊고 연말정산때 공제받으세요
부가세는 과세 사업자만 가능ㅈ해요
즉
사업을 하면서 매출과매입의 부가세를 정산하죠
개인은 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구매로 낸 부가세는 환급사유가 아니구요
개인이 옷을살때 부가세 신고납부의무없잖아요
대신 개인은 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에 필요햐 영수증 으로 합니다
즉 현금영수증만 가능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