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축의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결혼식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16-05-25 06:15:18
1.부모님이 딸 결혼에 돈이 전혀 안들었다면(혼주 정장 한복도 딸이 계산)
딸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누가 갖는 게 일반적인가요?


2.고모 이모 등 친척이 낸 축의금을 부모님이 전부 가져갔다면 신행 후 이분들께 선물 안해도 되나요?
또 앞으로 이분들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은 안 내도 되나요?



IP : 202.128.xxx.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변
    '16.5.25 6:32 AM (112.148.xxx.94)

    1 부모님 것은 부모님, 본인 것은 본인
    2 부모님이 하시고 본인도 적당한 액수 하는 게 좋을 듯

  • 2. ㅇㅇ
    '16.5.25 6:43 AM (39.119.xxx.21)

    축의금 가져가는 사람이 그사람들에게서 청첩장오면 축의금 보내야해요
    부모님이 가져가면 부모님이내고 자식이 가져가면 자식이내고

  • 3. 내비도
    '16.5.25 7:06 AM (58.143.xxx.6)

    단순한 축의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축의금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서네요. 그리고 축의금 자체가 못박힌게 아니라, 관례인데 원글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관례속의 특수한 상황이라 입장에따라 그 판단이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의 여유를 가지시고 멀리 보세요. 원만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4. 차니맘
    '16.5.25 10:09 AM (124.58.xxx.2)

    딸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그동안 뿌린돈 거둬들이는것이니.. 부모님돈이죠.. 님이 뿌린건 아니잖아요.
    님 앞으로 들어온거면 님이 갖는다지만, 부모님앞으로 들어온축의금을 님이 가질순 없다고 보구요.

    2. 이모 고모분들이 낸 축의금은 당연히 부모님이 가져가는게 맞고. 선물은 생각안해봤어요. 글구 이분들 자녀결혼식엔 축의금 내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물론 부모님은 이분들 자녀결혼식에 더 많은 축의금을 하겠지만.. 님은. 참석시 10, 미참석시 5만원정도 하심 될듯요.

  • 5. ㅇㅇ
    '16.5.25 10:37 AM (175.223.xxx.171)

    부모손님은 부모. 딸손님은딸.
    근데 보통 축의금으로 식대계산하니까
    비싼대서하심 많이안남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285 나 잘난줄만 아는 잘난 자식과 한없이 효자인 못난 자식중에 17 .. 2016/08/22 3,559
588284 브라 내장된 튜브탑이요 3 찾아요 2016/08/22 1,542
588283 올여름이 다른해에 비해서 더 더운건가요? 25 ㅇㅇㅇ 2016/08/22 3,527
588282 직장생활에서 이런경우 어찌하시나요 12 힘내라도토리.. 2016/08/22 2,097
588281 여행 얘기할수 있는 친구가 있음 좋겠어요 7 ... 2016/08/22 1,293
588280 세월호 당시..목포mbc 기자들, 전원구조 아니다..보고 1 전원구조오보.. 2016/08/22 1,343
588279 배고프면 식은땀나고 손이바들바들떨리는데.. 15 ... 2016/08/22 8,442
588278 방콕집귀신님들은 어디에 돈 쓰시고 사세요? 17 시느 2016/08/22 4,362
588277 두피 가려움 비듬 생기는데요 어느 과 가요? 5 2016/08/22 1,607
588276 부엌에서 더운 주부님들께 미니 선풍기 추천합니다 7 dd 2016/08/22 2,030
588275 올림픽이 월드컵보다 인기가 없나요? 8 스포츠 2016/08/22 1,008
58827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받는거지요? 12 육아휴직 2016/08/22 1,640
588273 영화관 좌석 어디가 넓은가요? 11 영화관 좌석.. 2016/08/22 1,779
588272 네이버 지식인 VS 다음 Tip 두둥. ... 2016/08/22 451
588271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해보신 분 계세요.. 3 궁금, 2016/08/22 2,434
588270 부동산 매매등기 문의-근저당 말소신청 후에 등기가능한가요? 1 문의 2016/08/22 1,296
588269 구본찬, 박상영은 아주 발랄하네요. 3 올림픽 2016/08/22 1,304
588268 육아휴직이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퇴사한다고 해야 할까요?(제.. 18 ㅠㅠ 2016/08/22 2,517
588267 여름에 동남향이 남향보다 덥나요?? 14 ... 2016/08/22 4,690
588266 올해 여름 옷값 지출이 0인 이유 8 깨달음 2016/08/22 4,426
588265 고추 언제쯤 사는게 좋을까요 3 고추 2016/08/22 850
588264 시댁에 에어컨 설치해드렸어요 15 2016/08/22 3,746
588263 삶의 재미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7 ... 2016/08/22 2,422
588262 스마트폰 망원렌즈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1 2016/08/22 471
588261 급함)신축아파트 분양 5층 살기 어떨까요?(추가로 농수산물.. 12 ♥♥♥ 2016/08/22 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