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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해달라는데요.

ㅇㅇ 조회수 : 3,219
작성일 : 2016-05-24 20:28:51
전 매도자 입장이고요
63000짜리 집에 38000세입자가 있고
세입자는 잔금시점에 이사 나가기로 했구요.

계약금은 4000만원받았고 중도금없이
6/30 잔금받기로했어요. 중도금은 왜 없냐니
부동산왈 전세금이 있어 중도금은 없어도
된다더군요.

문제는 어제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6/21나간다며
매매할 집을 담보로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받아 내보낼수 있게 담보제공
동의를 하라더군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대요. 세입자가 일찍 나가도 되냐해서
매수자랑 일정조정가능한지 부동산에 확인해보라고 연결해줬더니 부동산에서 이런짓을 하네요.
이미 세입자는 계약까지 한 모양이구요

불쾌해하자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며
더구나 세입자를 내보낼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어차피 서로 좋은거라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2.221.xxx.13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24 8:30 PM (121.129.xxx.216) - 삭제된댓글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 2. ??
    '16.5.24 8:33 PM (110.70.xxx.68)

    무슨 말인가요 계약서대로 하셔야죠 원글 내용으로는 이사시점이 30일날인데 그날 잔금과 전세금 반환 처리 해야지 무슨 중도금 대출이래요??

  • 3. ㅇㅇ
    '16.5.24 8:35 PM (112.221.xxx.139)

    그러게말이에요. 너무 황당한데 부동산에선 이정도는 양해해줘야된다며 절 팍팍한 사람으로 모니 너무 황당해요. 다만 세입자가 이미 21일에 계약한 상황이라 억지로라도 허용해야되나 고민입니다

  • 4. ...
    '16.5.24 8:37 PM (211.209.xxx.22)

    세준 경우 매도할 때 보통 중도금 받아 세입자 내보내고 인테리어 허락하는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도금을 매수한집 담보로 받는다면 매수자는 무슨 항목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5. ㅇㅇ
    '16.5.24 8:42 PM (14.75.xxx.128) - 삭제된댓글

    고인중계사가욕먹는게 이런일때문입니다
    좋은게좋은거라니 저러다 문제생기면 지가책임진데요?
    자기는이래도저래도 복비받으니 그려죠
    그냥계약재로하세요

  • 6. ㅇㅇ
    '16.5.24 8:42 PM (14.75.xxx.128) - 삭제된댓글

    계약대로하세요

  • 7. @@
    '16.5.24 8:43 PM (180.92.xxx.57)

    윗님...그러게요..
    은행이 호락하지 않으니깐 해도 큰 불이익은 없겠지만...
    보통은 세입자 나가는 날짜랑 매수자 잔금날짜 맞춰서 일 끝내죠....근데 리모델링 할려고 그런 꼼수 부리는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은 해준대요??
    아...그러니깐 원글님한테 동의서 받을려 하나 보네요...

  • 8. ㅇㅇ
    '16.5.24 8:56 PM (112.221.xxx.139)

    네 담보제공은 저고 채무자는 매수인에요.

  • 9. 부동산권리가 원글님한테
    '16.5.24 9:07 PM (119.195.xxx.119)

    있는데 그 매수자대출 담보제공을 왜 하나요?? 만약 그 대출금을 안갚고 튄다면 원글님부동산 처분되는거 아닌가요??

    셈이 이상해요~~계약금만 내고 계약금보다 더많은 대출일으켜 튈려는거 아닌가요??

    누굴 믿고 그리해주나요 ㅠㅠ

  • 10. ....
    '16.5.24 9:15 PM (175.117.xxx.199) - 삭제된댓글

    은행관계일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이 어느한쪽 편에서만 서서 일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있어요.
    이런경우 딱 잘라 말하세요.
    계약대로 하라고요.
    계약대로 안하면 수수료도 못준다하세요.

  • 11. 중도금 대출을
    '16.5.24 9:29 PM (68.80.xxx.202)

    하든가 말든가는 계약전에 조율했어야죠.
    집 사는 사람이 자금조달 계획도 안세우고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원글님은 부동산이나 매수자에게 긴말 할거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서대로 한다고만 하세요.
    자금조달은 매수자가 할 일일고 세입자 이사날짜 조율도 원글님은 모르는채 부동산과 매수자,그리고 세입자가 결정한거라 원글님은 애초 계약대로 6/30 잔금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하면 되는거예요.
    일찍 나가는 세입자 전세금 반환은 부동산과 매수자가 해결할 일이고요.
    절대로 담보대출동의 하지말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하겠다, 부동산에는 관행얘기 하지말라. 부동산이 대출연대책임 할거냐고 하세요.
    세입자에게도 6/30 잔금받아 이사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사가 앞당겨진거 몰랐다. 매수자가 내 집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하는데 그건 곤란하다. 내 책임이 아닌 듯하니 부동산과 매수자에게 말해라.라고 하세요.
    이래서 계약이 틀어지면 모든 손해배상은 부동산과 매수자의 몫이예요.
    원글님은 여지를 주지말고 무조건 계약서대로만 주장하세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12. ㅅㅇ
    '16.5.24 9:45 PM (180.230.xxx.54)

    부동산 지들이 연대보증 서 줄것도 아니고 미친

  • 13. ㅇㅇ
    '16.5.24 9:50 PM (112.221.xxx.139)

    진짜 어이없는건 매매가 안되서 제가 복비를 500을 주기로했다는거에요. 저한테 복비를 7%나 받고서 한다는 짓이네요.

  • 14. 저희도
    '16.5.24 9:55 PM (121.190.xxx.197) - 삭제된댓글

    저희도 매수하는 집을 담보로 매도자 동의로 중도금
    대출 받았는데 은행원이 직접 부동산에 나와서
    매도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돈 줘요.

    매수자도 돈이 전세금(저희 경우) 매매 자금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도금 대출 받는 경우
    많아요.

    부동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고 판단하셔도
    될듯요.

  • 15. . . .
    '16.5.24 10:07 PM (125.185.xxx.178)

    부동산 거래 끊으세요. 부동산은 널렸음.
    그 세입자도 같이요.

  • 16. 음..
    '16.5.24 10:36 PM (59.6.xxx.68)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누굴 바보로 아느냐
    당신네들 매수자 입장에서 일하면 난 복비 당신네들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하세요.

  • 17. 음..
    '16.5.24 10:38 PM (59.6.xxx.68)

    부동산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매입 자금은 매수자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요.
    부동산에 누굴 바보로 아느냐
    당신네들 매수자 입장에서 일하면 난 복비 당신네들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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