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점유하겠다면서 중도금은 10프로만 내겠대요.

보통 조회수 : 3,198
작성일 : 2016-05-24 16:25:32
보통 매수자가 인테리어 들어가려면 중도금을 좀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금을 10프로밖에 못 준다는데, 이거 안 괜찮은 거죠?
IP : 119.14.xxx.2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게 하면
    '16.5.24 4:34 PM (218.52.xxx.86)

    안되죵. 대체로 정해진 룰이 있을텐데 잘 알아보세요.

  • 2. ........
    '16.5.24 4:42 PM (121.150.xxx.86)

    막대금 받기전에는 등기.집 비워주는거 아닙니다.
    물건 하나라도 두세요.

  • 3. 원글이
    '16.5.24 4:45 PM (119.14.xxx.20)

    집이 비어 있어요.

    제가 매매하려고 세입자 내보내고 빈집 만들었어요.
    그러니 밀고 들어오려는 건가 봐요.

    거기에 동조하는 중개사들 하며...

  • 4. 그런데
    '16.5.24 4:49 PM (211.223.xxx.45) - 삭제된댓글

    요새 왜 인테리어 한다고 집값치르기전에 열쇠달라 문열어달라 이러는건가요? 심지어 그게 당연하다고..

    솔직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든 리모델링이든 하여간 본인소유의 집이 되고 나서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계약일자 되어서 잔금 다 주고 열쇠넘겨받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입주일 인테리어 이후로 맞춰야죠.

    이 경우도 그렇고.

    한두명 매도자가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니 이젠 권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 남의 집에(잔금전까지는 남의집) 인테리어한다...문 열어달라..열쇠달라...

  • 5. 중도금이 아니고
    '16.5.24 4:54 PM (117.52.xxx.130)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겨줘야죠.

    만약 그사람이 잔금안주고 그집에 물건 넣어놓고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튼 권리이전되기전에는 인테리어든뭐든집안에 들이면 안됩니다.

    물론 원글님의 입회하에 집을 둘러보는것은 괜찮지만요.

    명심하세요. 나중에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 6. 저는
    '16.5.24 5:00 PM (116.125.xxx.221)

    매수자입장이었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매매대금의 절반 드리고
    인테리어 했어요
    인테리어 시작 시점부터의
    관리비는 모두 제가 내는걸로 정산하고 시작했고요
    전주인분이 양해해주던데요

  • 7. 저희도
    '16.5.24 5:04 PM (223.62.xxx.77)

    중도금까지해서 집값의 반은 당연히 넘기고 나서야 입주청소도 했습니다 중도금을 50프로 내고 인테리어하라고 중개업자통해 전달하세요

  • 8. ㅇㅇㅇ
    '16.5.24 5:04 PM (180.230.xxx.54)

    인테리어는 잔금 치르고 해야죠

    10프로 돈 주고.. 자기들 물건 집어넣고

    돈도 안주고 물건도 안빼면 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 9. ㅇㅇㅇ
    '16.5.24 5:05 PM (180.230.xxx.54) - 삭제된댓글

    그리고 중도금 들어오면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테리어는 잔금뒤에 해라..고 그냥 우기세요.

  • 10. 저희는
    '16.5.24 5:11 PM (121.190.xxx.164)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필히 잔금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뒷탈이 없겠네요.

  • 11. 배고파
    '16.5.24 5:18 PM (121.168.xxx.67)

    간식으로 떡 먹다가 글보니 목이 꽈악 막히네요
    잔금 다 치러야 가능하다고 하세요
    여유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잔금도 안 치르고 왜 키를 넘겨주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까지 속썩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조건으로 있는 것 아니죠?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중개사한테 복비 제대로 받고 싶으면 요따구로 하지 말라고
    매수자 편들어주다가 큰 코 다칠수도 있다고 하세요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죠?

  • 12. 나는나
    '16.5.24 5:19 PM (116.127.xxx.3)

    인테리어 미리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매도인 만나신거구요, 잔금 전에 인테리어 절대 하게하는거 아닙니다.

  • 13. 댓글보다가
    '16.5.24 5:52 PM (124.59.xxx.15)

    궁금한게 중도금만 내고 집을 점유한 후 잔금 안주고 버티면 명도소송외에 사기죄는 성립 안되나요

  • 14. 저는
    '16.5.24 6:03 PM (1.242.xxx.115)

    세입자가 현재 세로 사는데 중도금까지 원금의 4분의 1을 낸 상태에서 세입자 내보내고 매수자가 집 수리를 한다고 해서 월세 포기하면서 까지 그렇게 해주마고 특약에 썼고 1가구 2주택 매매라 세금감면때문에 5월말까지 명의이전은 해야하는데 세입자 잔금은 6월에나 된다고 해서 이곳에다 몇번 글도 올리고 자문도 구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세입자가 약속보다 7일이나 늦게 나가게 되니 부동산서는 세입자 내보내는게 내책임이라며 되도 않은 말을 해대고 재산세는 저보고 책임지라는 어거지에 집수리와 5월말 명의이전 모두 없던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세금 부담으로 절절 맬까봐 재산세까지 저보고 책임지라고 밀어부치는 그 염치없는 부동산업자들과 매수자에게 더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금 내고 말지라는 오기가 생기고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 15. 원글이
    '16.5.24 6:19 PM (119.14.xxx.20)

    떡 드시던 님, 죄송해요. 고구마글 올려서요.ㅜㅜ

    가계약금 받은 상태고, 계약 직전인데 막 우겨요.
    얘기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지난 주부터 여러 부동산에서 두 매수자가 계속 가격조정 문의를 해왔어요.

    중개소들이 오판으로 빈집이라고 가격을 일,이천만원씩 후려치려 하더라고요.

    저희는 급할 게 하나도 없고, 그 가격으로 팔려면 벌써 팔았고, 소위 로얄동 로얄층이라 그 가격에는 안 판다 했죠.

    그래서 제가 협의 자체를 없던 걸로 하기로 하고 무산됐어요.

    그런데, 그 중 한집이 갑자기 오늘 아침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먼저 와서 가계약금을 받은 거죠.

    그러더니, 중개인이 카톡으로 통보하길...
    계약금도 10% 못 되게, 그리고 중도금도 10% 못되게 넣고, 한달 전부터 비밀번호 넘겨받고 인테리어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총 매매가의 20%도 채 안 내고 들이밀겠단 거죠.

    지난 주 인테리어 협조 가능하냐 그러길래 대신 공과금 부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흘려한 듯은 싶어요.

    하지만, 한 일주일 생각했지, 이렇게 기간이나 중도금 금액이 터무니없이 진행될진 몰랐죠.

    그러면서 지난 번 제가 분명히 동의했고 그래서 진행된거라네요.

    정말 중개인들 콧구멍이 두 개니 숨을 쉬지...

  • 16. 원글이
    '16.5.24 6:22 PM (119.14.xxx.20)

    제가 댓글 쓰는 사이에 저는 님께서 댓글 주셨군요.

    그 글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 17. ㅇㅇ
    '16.5.24 6:33 PM (180.230.xxx.54)

    빈집을 왜 후려쳐요.
    집 보여주기 힘들고 매수자가 곧장 들어오긴 힘든 전세낀 매매야 약간 싸지
    일부러 비워놨는데..후려치는거 무시하세요.
    동의한적 없다고 하고요.

  • 18. ...
    '16.5.24 7:33 PM (114.204.xxx.212)

    중개인 사기꾼이라 보면 됩니다
    무슨 20프로에? 중도금은 보통 반 입니다
    남편이나 남자 내세우세요 딱 잘라 안된다 하고요 계약서상에 적은거나 녹음한거 아니면 효과 없어요
    여자가 상대하면 우습게 굴어요

  • 19. 저는
    '16.5.24 7:40 PM (110.70.xxx.83)

    세입자 나가는날이 20 일이라고 했는데 아무연락없이 있다가 그전날 세입자가 27일에 이사나간다고 제 책임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30날 명의이전 해주겠으니 재산세는 저보고 따로 계산해서 주라고.
    그말에 완전 열받아 이성잃고 다 필요없으니 잔금치루는 날 명의이전 하겠다 했어요.
    제가 세금 내는것에 목매서 약점이다 생각한 모양인지.
    계속 전화, 문자 오는데 원칙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더군요.

  • 20. 저기
    '16.5.24 7:49 PM (39.7.xxx.176)

    잔금 안주고 안나가면 원글님이 소송해서 쫒아 내야해요.
    팔리 문자로 거절하세요. 증거 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21. 안한다고 하세요
    '16.5.24 8:23 PM (59.6.xxx.151)

    저는 세번 다 잔금 치르고 했어요

    요즘은 잔금 전에 하기도 하는 모양이고
    경우에 따라 합의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기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란게 아니고
    저도 사고 팔고 세 주고 했지만
    경우가 아닌데 하는 경우는 백프로 탈나더군요

    길게 말 섞지 마시고 계약서 대로 한다 고 하세요
    계속 계약서에 없는 걸 우기면 저쪽이 위약감 물어주고 계약 파기하는 겁니다

  • 22. 아,,
    '16.5.24 8:26 PM (59.6.xxx.151)

    계약서 안 쓰셨군요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는 거니
    안한다고 하세요
    동의한 일 없다 고 딱 자르시구요

    어차피 님이 팔아야 그쪽이 돈 버는 거란 거 잊지 마세요

  • 23. 장미
    '16.5.24 9:03 PM (122.44.xxx.229) - 삭제된댓글

    저같으면 ᆞ
    문자로 동의할수없으며 계약서대로 하겠습니다 ᆞ그리고 중도금도 원칙대로 50프로 여야합니다ᆞ
    이렇게 문자보내놓고 남편에게 전화로 완강하게 한번더 얘기하라 하겠어요ᆞ
    그리고 무리한 조건을 부동산이 자꾸 제시하면 부동산이 중개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거니 복비도 나도 무리하게 배째라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겠어요ᆞ
    골치아프니 잔금다내고 집을 수리를 하든 때려부시든 맘대로 하라고 딱부러지게 말하세요ᆞ

  • 24. 장미
    '16.5.24 9:08 PM (122.44.xxx.229) - 삭제된댓글

    아!
    가계약 상태이면 통상적인 중도금 50프로 안주는 계약이면
    계약안한다 하시면될듯요ᆞ당연히 잔금후 인테리어 하라고하고요ᆞ뭐든 원칙대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없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더라는

  • 25. 원글이
    '16.5.24 10:09 PM (119.14.xxx.20)

    공분해주신 님들 고맙습니다.

    잔금 치르고 공사하라 했습니다.
    중간에서 중개인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협조해 달라더군요.

    형편이 어렵긴요.
    저희보다 더 크고 비싼 아파트 팔고 오는 사람들이더만요.-.-;;

    중개소 수작에 말려들 뻔 했어요.

    댓글 주신 님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4928 tvn에 지금 정리관련 꿀팁 방송하네요. 8 .. 2016/07/11 3,255
574927 자꾸 시간바꾼다는 트래이너 방금 통화했는데 정말 싸가지없네요 9 Zz 2016/07/11 3,835
574926 (급) 방금 강아지가 치실 2개를!! 2 2016/07/11 1,476
574925 게르마늄팔찌 목걸이 효과 8 게르마늄 2016/07/11 4,574
574924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 더 좋은거 맞죠? 15 미국 2016/07/11 4,886
574923 밥먹고 나면 명치아래가 딱딱해요 4 --;; 2016/07/11 3,812
574922 바퀴 퇴치 알려 주신 분 감사해요! 11 이젠자유다 2016/07/11 4,370
574921 양면팬 요즘 자꾸 들러붙는데요 2 ... 2016/07/11 855
574920 사주,점,미신 전~혀 안믿는분 계신가요 15 ㅇㅇ 2016/07/11 6,073
574919 여름에 큰 가슴...울고싶네요 50 제발부럽다마.. 2016/07/11 22,498
574918 열무물김치를 담갔는데 국물에 단맛이 전혀 없어요 2 열무 2016/07/11 1,388
574917 토익 과외 관련 질문드립니다. 2 토익 2016/07/11 811
574916 비언어성학습장애 또는 난독증 검사는 어디로 가나요? 3 ㅇㅇ 2016/07/11 1,780
574915 해경 거짓말의 배후, 청와대였나 2 이씨..얼른.. 2016/07/11 767
574914 2003년도에 지오다노에서 산 남방 2 옷품질 2016/07/11 1,938
574913 과외비 환불 안해주고 연락두절한 경우 ?? 12 어찌할까.... 2016/07/11 4,660
574912 도란사민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기미 2016/07/11 3,555
574911 나향욱 관련.. 5 ㅇㅇ 2016/07/11 1,729
574910 이케아 씽크대로 하신분 3 1년뒤미녀등.. 2016/07/11 4,171
574909 고등 국어 공부는 많이 나오는데 중등 국어 공부는... 8 리스너 2016/07/11 2,201
574908 집을 어디다 구할지 고민되요. 4 2016/07/11 1,568
574907 날이 너무 더워서 숨이 막혀요 7 ㅜㅜ 2016/07/11 2,274
574906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쓴 사람 죽었네요. 42 .,?! 2016/07/11 28,107
574905 보신으로 뭐 드시나요? 3 맹랑 2016/07/11 1,452
574904 포털 검색어 비비안과 쿠시가 나와서 3 늙었군요.... 2016/07/11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