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맹견이 타인을 물어 죽이거나 하면..

그냥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16-05-22 16:31:46
밑에 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맹견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인 말고 다른 타인 ㅡ 지나가는 타인?
을 물어 죽이거나 큰 해꼬지를 하게 된다면...

개 주인을 대상으로 민사 피해보상?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린 사람은 잘못이 없고
개주인과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책임으로 물렸다고 할때요..

사람 물어뜯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너무 심하니...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을 해둬야 할 거 같아요
IP : 223.6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 수 있어요
    '16.5.22 4:33 PM (125.176.xxx.204)

    꼭 하세요!!!! 저는 애견인인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 개 가져다가 관리, 교육 못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개까지 죽음으로 모는 저런 무식한 견주들이 제일 문제예요.

  • 2. 글쎄요.
    '16.5.22 4:33 PM (211.186.xxx.9) - 삭제된댓글

    직접 겪어보고 경험담 나눠주세요.

  • 3. 처벌
    '16.5.22 4:35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1-1. 귀여운 강아지급이 사람을 물어 다쳤을때 개주인에게 물을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최고 벌금은 500만원
    (추가로 다친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100%보상) (합의시 벌금이나 구속없음)
    2.사람이 개를 물었을때 물을수 있는 재물손괴죄의 최고벌금은 700만원이하벌금 or 3년이하징역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면 동물학대법이 추가되어 1천만원이하벌금 or 1년이하징역)
    1-2.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정도의 대형견이나 사나운견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중과실 치상죄로 견주에게 5년이하금고형 or 2천만원이하 벌금
    3.그외 견주님들이 아셔야 할 법규:
    -1.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없을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2013.1.1 이후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어길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해질수 있다고 하네요...
    ***1-2의 판례: 로트와일러가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 2명을 물어서 전치4주의
    상처입힘 >>>견주 합의 못함 >>> 금고6월의 실형선고
    2 의 판례: 얼마전 개가 심하게 짖는다고 담넘어가서 개를 때려 죽인 승려의 경우
    견주가 사별후 10년간 길러온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동물학대죄를 물어 징역6월 실형선고.
    http://me2.do/xx1i5GPY

  • 4. 처벌
    '16.5.22 4:41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본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법령 :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02ab.tistory.com/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674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을 똑똑히 기억해주.. 2 아마 2016/05/23 1,268
560673 바이타믹스 구입하려는데 잘하는 걸까요? 28 믹서기 2016/05/23 14,212
560672 세종시는 살기 어떤가요? 7 시민 2016/05/23 3,940
560671 펌-하현우 어제 공연에서 앵콜하기전에 관객들이 라젠카! 라젠카!.. 6 .... 2016/05/23 4,542
560670 입주 청소하고 화장실에 누웠는데 천국이예요 6 ㅡㅡ 2016/05/23 3,741
560669 성남 수정구 쪽 계신 분중에 일자리 혹시 찾으시는 분 있나요? 7 job 2016/05/23 1,776
560668 엄마가 대장암이시래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 2016/05/23 5,460
560667 20년 된 결혼 한복 12 외동맘 2016/05/23 3,767
560666 고딩학원선생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3 고딩학원 2016/05/23 1,460
560665 봉하 추도식... 8 보리보리11.. 2016/05/23 1,492
560664 고등 아들 ADHD 치료 받아야 될지 봐주세요(대전에 있는 병원.. 15 감자꽃 2016/05/23 5,913
560663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과 보험,,조언 절실합니다 10 조언 절실해.. 2016/05/23 1,796
560662 디어마이프렌드 4 이런저런ㅎㅎ.. 2016/05/23 2,947
560661 또띠아 피자 1장으로 하세요? 두 장으로 하세요? 4 dav 2016/05/23 1,740
560660 문득 떠오른 음악대장 희망곡 9 ... 2016/05/23 1,736
560659 세무쪽 잘 아시는분 세무대행료 문의드려요. 3 ... 2016/05/23 1,355
560658 무식한 질문 드려요(구글 계정관련) 3 ... 2016/05/23 908
560657 sk브로*밴드 인터넷가입이요 3 ㅇㅇ 2016/05/23 1,412
560656 안철수가 월 100만원짜리 법인카드를 정대철 둥에게 줬다는데 11 ..... 2016/05/23 2,901
560655 미국 국방부장관.. 오키나와에 사과 2 애슈턴카터 2016/05/23 875
560654 문신이라는게 참으로 오래되었으면서도 큰 변화는 없는듯하네요 1 어허 2016/05/23 1,098
560653 반기문 대선후보? 야박한 외신 '최악 총장'으로 꼽는 이유 4 ㄴㄴㄴ 2016/05/23 1,436
560652 주차 스트레스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저좀 말려 주세요 6 이사갈까요 2016/05/23 2,019
560651 메디폼 얼굴 흉터에 쓰는데 3 ㅇㅇ 2016/05/23 1,888
560650 중학 특목고 진학 6 특목고 2016/05/23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