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맹견이 타인을 물어 죽이거나 하면..

그냥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6-05-22 16:31:46
밑에 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맹견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인 말고 다른 타인 ㅡ 지나가는 타인?
을 물어 죽이거나 큰 해꼬지를 하게 된다면...

개 주인을 대상으로 민사 피해보상?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린 사람은 잘못이 없고
개주인과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책임으로 물렸다고 할때요..

사람 물어뜯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너무 심하니...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을 해둬야 할 거 같아요
IP : 223.6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 수 있어요
    '16.5.22 4:33 PM (125.176.xxx.204)

    꼭 하세요!!!! 저는 애견인인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 개 가져다가 관리, 교육 못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개까지 죽음으로 모는 저런 무식한 견주들이 제일 문제예요.

  • 2. 글쎄요.
    '16.5.22 4:33 PM (211.186.xxx.9) - 삭제된댓글

    직접 겪어보고 경험담 나눠주세요.

  • 3. 처벌
    '16.5.22 4:35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1-1. 귀여운 강아지급이 사람을 물어 다쳤을때 개주인에게 물을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최고 벌금은 500만원
    (추가로 다친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100%보상) (합의시 벌금이나 구속없음)
    2.사람이 개를 물었을때 물을수 있는 재물손괴죄의 최고벌금은 700만원이하벌금 or 3년이하징역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면 동물학대법이 추가되어 1천만원이하벌금 or 1년이하징역)
    1-2.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정도의 대형견이나 사나운견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중과실 치상죄로 견주에게 5년이하금고형 or 2천만원이하 벌금
    3.그외 견주님들이 아셔야 할 법규:
    -1.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없을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2013.1.1 이후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어길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해질수 있다고 하네요...
    ***1-2의 판례: 로트와일러가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 2명을 물어서 전치4주의
    상처입힘 >>>견주 합의 못함 >>> 금고6월의 실형선고
    2 의 판례: 얼마전 개가 심하게 짖는다고 담넘어가서 개를 때려 죽인 승려의 경우
    견주가 사별후 10년간 길러온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동물학대죄를 물어 징역6월 실형선고.
    http://me2.do/xx1i5GPY

  • 4. 처벌
    '16.5.22 4:41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본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법령 :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02ab.tistory.com/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595 얼음까지 갈리는 믹서기 추천해주세욥 ~^^ 4 낭초 2016/05/26 2,620
561594 운빨 황정음 24 앵앵 2016/05/26 7,380
561593 숲속 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 4 봄날여름 2016/05/26 2,089
561592 대박미세먼지심한데 단지내 어린이집아이들 산책..ㅡㅡ; 6 ㅇㅇ 2016/05/26 1,600
561591 영어 표현 하나만 여쭤 볼게요~ 2 dd 2016/05/26 817
561590 하와이 여행... 6 유리병 2016/05/26 2,085
561589 시아버님께서 위독하신데 18 장례 2016/05/26 6,129
561588 슬슬 쓰레기들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6 쓰레기 2016/05/26 1,046
561587 잠실이나 강동구청 쪽 웨딩홀 2 선샤인 2016/05/26 811
561586 치아 교정 시기와 비용 어느정도 할까요 13 조언좀 2016/05/26 3,288
561585 초등1학년 생일선물 어느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3 초보엄마 2016/05/26 2,816
561584 영화 나이트플라이트처럼 폭력엔 강하게 대응해야 할것같아요 2 .. 2016/05/26 800
561583 매운거 먹으면 ㅅ ㅅ 하는게 과민성 대장 증상인가요? 1 대장 2016/05/26 1,233
561582 에어컨 구입후 설치시 실외기고장? lg 2016/05/26 736
561581 입주아주머니도 150이상 버는데... 28 ... 2016/05/26 8,674
561580 창문열고자면 몸에 안좋나요? 3 옥수수 2016/05/26 3,687
561579 5살 아이 짜증도 많고, 엄마를 때리기도 해요. 9 ..... 2016/05/26 5,708
561578 운전실수? 급발진? 어떤가요 6 무섭네요 2016/05/26 1,179
561577 미세먼지 헬헬헬~~~ 7 , 2016/05/26 1,955
561576 사이판이 제주도보다 낫나요? 8 2016/05/26 3,650
561575 피곤한 다음날에 피로감 클때 어떻게 하세요? 5 ,, 2016/05/26 1,740
561574 강했던 새누리당은 어떻게 훅 갔나 5 화무십일홍 2016/05/26 1,357
561573 케리비언 베이 5학년 남아들끼리 12 바다짱 2016/05/26 1,290
561572 상봉동 성원 상떼르시엘에 치과 있나요? 상봉 2016/05/26 561
561571 10년 전 쯤..묻지마 폭행 당한 적 있어요. 32 공포 2016/05/26 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