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맹견이 타인을 물어 죽이거나 하면..

그냥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6-05-22 16:31:46
밑에 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맹견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인 말고 다른 타인 ㅡ 지나가는 타인?
을 물어 죽이거나 큰 해꼬지를 하게 된다면...

개 주인을 대상으로 민사 피해보상?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린 사람은 잘못이 없고
개주인과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책임으로 물렸다고 할때요..

사람 물어뜯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너무 심하니...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을 해둬야 할 거 같아요
IP : 223.6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 수 있어요
    '16.5.22 4:33 PM (125.176.xxx.204)

    꼭 하세요!!!! 저는 애견인인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 개 가져다가 관리, 교육 못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개까지 죽음으로 모는 저런 무식한 견주들이 제일 문제예요.

  • 2. 글쎄요.
    '16.5.22 4:33 PM (211.186.xxx.9) - 삭제된댓글

    직접 겪어보고 경험담 나눠주세요.

  • 3. 처벌
    '16.5.22 4:35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1-1. 귀여운 강아지급이 사람을 물어 다쳤을때 개주인에게 물을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최고 벌금은 500만원
    (추가로 다친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100%보상) (합의시 벌금이나 구속없음)
    2.사람이 개를 물었을때 물을수 있는 재물손괴죄의 최고벌금은 700만원이하벌금 or 3년이하징역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면 동물학대법이 추가되어 1천만원이하벌금 or 1년이하징역)
    1-2.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정도의 대형견이나 사나운견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중과실 치상죄로 견주에게 5년이하금고형 or 2천만원이하 벌금
    3.그외 견주님들이 아셔야 할 법규:
    -1.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없을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2013.1.1 이후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어길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해질수 있다고 하네요...
    ***1-2의 판례: 로트와일러가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 2명을 물어서 전치4주의
    상처입힘 >>>견주 합의 못함 >>> 금고6월의 실형선고
    2 의 판례: 얼마전 개가 심하게 짖는다고 담넘어가서 개를 때려 죽인 승려의 경우
    견주가 사별후 10년간 길러온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동물학대죄를 물어 징역6월 실형선고.
    http://me2.do/xx1i5GPY

  • 4. 처벌
    '16.5.22 4:41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본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법령 :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02ab.tistory.com/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762 이삿짐 센터 추천 좀 부탁드려요! 서울 2 이삿짐 센터.. 2016/05/23 1,030
560761 돌잔치 때 직계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7 궁금 2016/05/23 1,983
560760 검버섯 잘 안빠지나요? 5 심난 2016/05/23 3,567
560759 중 1 이면 학원시간대가 몇시쯤 되나요.. 2 잠잠 2016/05/23 953
560758 아파트 타원형이 아니라 타워형이거든요. 10 ㅡㅡ 2016/05/23 4,628
560757 마인드콘트롤을 위한 명상 오디오??? 4 명상 2016/05/23 989
560756 중학생 성적표에서 표준편차로 전교등수 알수있던데 4 mm 2016/05/23 6,226
560755 하수구 막혀요 도와주세요 6 하수구 2016/05/23 1,959
560754 싱크대 퀘퀘한 냄새는 어떻게 없애죠? 4 ㅠㅠ 2016/05/23 3,798
560753 휴대폰 데이터는 인터넷할때만 3 데이터궁금 2016/05/23 1,057
560752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5억 이내 선으로 추천좀해주세요 1 추천 2016/05/23 1,746
560751 조영남씨 사과 한마디가 그리 힘드세요? 18 차라리 2016/05/23 5,076
560750 남양유업 솜방망이 처벌로 갑질 횡포 막을 수 있나 샬랄라 2016/05/23 575
560749 이 반찬들만 돌려가며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질려요 131 반찬 2016/05/23 26,286
560748 그것이 알고싶다 살인범의 걸음걸이편 보셨나요? 4 그알 2016/05/23 4,770
560747 원래 회사엔 또라이가 하나씩 있는거죠? 19 ㅠㅡㅠ 2016/05/23 5,439
560746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4 너무 2016/05/23 1,901
560745 살이 빠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19 진행중 2016/05/23 15,060
560744 편관운이 들어오면 계속 일이 버겁게 느껴지나요? ..... 2016/05/23 3,715
560743 채식주의자 영화봤는데.. 3 .. 2016/05/23 3,070
560742 아이돌보는일 시간당 얼마가적당할까요? 1 ------.. 2016/05/23 803
560741 비닐에 넣어둔 당근에 곰팡이 폈는데 먹어도 되나요? 3 몰라라 2016/05/23 3,590
560740 돌 2주 남긴 아가 뭐든 뱉어내요ㅜㅜ 4 다뱉냐 2016/05/23 918
560739 초등 저학년. 컴퓨터 벌써 가르쳐야 하나요? 8 ,.. 2016/05/23 1,859
560738 82님들 엄마 신으실 운동화좀 골라 주세요!!! 6 fff 2016/05/2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