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455 머리숯 많은 분들 드라이할때 4 머리 2016/05/25 1,290
561454 부직포 비키니옷장 써보신분 어떤가요?? 3 옷장 2016/05/25 1,719
561453 마트에서 계산잘못된거 수정하면 캐셔분께 불이익갈까요? 7 돈덜냄 2016/05/25 5,572
561452 노래찾아요.. 사랑은 바람처럼 왔다가~ 7 리버리지 2016/05/25 1,542
561451 대문글에 맞춤법 11 ㅋㅋㅋ 2016/05/25 1,243
561450 연두라는 조미료는 일반 조미료인가요? 4 .... 2016/05/25 3,791
561449 어린이집에서 콜라를 줬다는데‥ 17 ??? 2016/05/25 4,691
561448 결혼정보업체 매칭매니저(커플매니저) 취업 어떨까요? 6 미혼여자 2016/05/25 5,179
561447 한국 방송은 입 다문 외신이 전한 부정선거 1 ........ 2016/05/25 1,042
561446 프라다 두블레 가방을 샀는데요 5 니콜 2016/05/25 3,180
561445 버스운전사로 일하면 장 단점이 뭘까요? 1 궁금 2016/05/25 1,429
561444 11살 아이가 읽을 책 추천해주세요 5 곱슬콩나물 2016/05/25 789
561443 예쁜데 만만해보이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요? 19 .. 2016/05/25 14,067
561442 반기문 총장이 un에서 평가가 어떤가요? 16 궁금 2016/05/25 3,567
561441 안철수 왈 15 Toto 2016/05/25 2,727
561440 65세 이상 재외국민 이중국적취득 절차 아는 분 계신가요 3 ... 2016/05/25 1,438
561439 8kg 찐 아기엄마 옷은 어디서 구입해야 할까요? 8 .... 2016/05/25 1,475
561438 고기 안먹는 10살여아 어떻게 단백질 보충할까요? 4 ... 2016/05/25 2,178
561437 사주에 화도 없고 수도 없으면 어떤가요 5 ? 2016/05/25 3,148
561436 저축처럼 속이고 가입시키는 보험상품 9 .... 2016/05/25 2,082
561435 중학생 수학여행 가는데 보통 용돈 얼마씩 주시나요? 14 ... 2016/05/25 4,803
561434 이불속에서 하이킥..이란말 3 2016/05/25 1,417
561433 혹시 석회건염 치료 해보신 분계시나요? 11 석회건염 2016/05/25 3,024
561432 돌고래쇼를 보며...어떻게 교육 시키는거에요??? 1 동물 2016/05/25 703
561431 부산에 밥 먹을만한 데 추천 좀 해 주세요 - 어머님 생신 2 부탁 2016/05/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