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1360 결혼할때 한 한복인데 ..무조건 드라이 하면 되나요... 3 살림 2016/06/30 724
571359 헹켈 칼 잘 아시는 분, 이 칼 무난한가요? 9 ... 2016/06/30 1,568
571358 7월말 예약해둔 중국여행. 가려니 겁이 나네요 6 .. 2016/06/30 1,691
571357 이번달 갑오월 힘들지 않으셨어요? 11 홍홍 2016/06/30 2,036
571356 달걀이 2달됬어요 5 동생 2016/06/30 1,277
571355 장아찌 국물이 많은데..활용법좀? 3 ... 2016/06/30 934
571354 엘앤비르 버터 드시는 분 1 버터 2016/06/30 2,524
571353 자녀 조기유학은 교수가 10 ㅇㅇ 2016/06/30 2,901
571352 남편명의 실비보험 신청서류 준비중에.. 3 문의 2016/06/30 960
571351 찐보리쌀을 받았는데 밥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햇살가득 2016/06/30 603
571350 사랑앵무새가 잉꼬인가요? 1 앵무새 2016/06/30 630
571349 눈썹이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9 눈썹 2016/06/30 3,673
571348 제 명의로 사업장 내달라는 아빠...#1 19 아무개 2016/06/30 4,794
571347 술 취해 정신잃은 아들 구해준 분 19 로라 2016/06/30 5,486
571346 신의 목소리 재미있게 봤어요. 가수는 가수다 싶어요 가수는 가수.. 2016/06/30 675
571345 뉴발란스신발좀 찾아주세요~~ 3 .. 2016/06/30 657
571344 시험전 태평한 중1 2 샤론 2016/06/30 702
571343 화천 산양초 근처 팬션 2 면회^^ 2016/06/30 719
571342 소리지르고 자기 전에 안씻고 7 한숨 2016/06/30 2,839
571341 대기업에서 공무원 계약직으로 가는것 어떤가여? 7 마흔중반 2016/06/30 2,266
571340 사람들 몰래 우는 애 가슴팍을 야무지게 꼬집는 할머니 7 행인 2016/06/30 3,898
571339 고3 영양제 뭐먹이시나요? 4 고3맘 2016/06/30 1,744
571338 혹시 쓸데없는데(?) 돈쓰는 습관 있으세요? 21 작은사치 2016/06/30 6,249
571337 불안초조 2 프레드 2016/06/30 1,044
571336 보험 청구 본인이 직접해도 되죠? 11 한나 2016/06/3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