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028 오바마는 히로시마에 사죄해야 한다. 미국의책임 2016/05/21 515
559027 금성 여자, 화성 남자라는데 1 패제 2016/05/21 961
559026 이은미가 어떤 가수인가?... 대부분의 조작된 가수와는 차원이 .. 이은미 2016/05/21 2,707
559025 밥을 구해 주세요 2 .. 2016/05/21 1,007
559024 집 고치고 싶어요... 2 뚜루뚜루 2016/05/21 1,368
559023 운전 연습 중에 부부싸움이 났는데요 20 하하 2016/05/21 8,818
559022 40평대 올수리 예산 6 2016/05/21 3,430
559021 아주아주 작은 사이즈 래쉬가드 파는곳 4 래쉬가드 2016/05/21 1,283
559020 이 교정 철사가 떨어졌어요ㅠㅠ 3 어디서 붙여.. 2016/05/21 1,445
559019 혹시 캔쿤 근처, 빌라 롤란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추천요~ 2016/05/21 534
559018 이중 어떤 남자가 최악인가요?(남성회원분들도 같이참여해주세요) 16 2016/05/21 3,497
559017 요즘 중, 고등학생 도시락 싸가나요? 5 초보자 2016/05/21 1,478
559016 디어마이프렌즈 11 40대 중반.. 2016/05/21 6,475
559015 어제 아이스크림 사러 나간분 12 2016/05/21 3,835
559014 부산, 노랑콘서트 이은미 자기소개 5 아정말 2016/05/21 2,149
559013 목이 쉽게 잠겨요 1 목소리 2016/05/21 909
559012 집안의 초파리 7 나마야 2016/05/21 1,994
559011 김수현 작가 드라마 배우들 6 123 2016/05/21 3,186
559010 나는 친노 가수다 - 이은미 9 이은미 2016/05/21 2,499
559009 제왕절개하면 골반 안벌어지나요? 11 임신 2016/05/21 8,733
559008 82분들 강남역 가보셨나요 5 여혐이라니 2016/05/21 2,485
559007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8 어휴 2016/05/21 3,918
559006 세월호767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6 bluebe.. 2016/05/21 480
559005 제 얼굴이 못생긴건 얼굴형 때문이라는걸 이제야 알았어요 10 ㅓㅓㅓ 2016/05/21 10,407
559004 아이친구가 00엄마 뚱뚱하다하네요ㅜㅜ 8 . 2016/05/21 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