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081 인간관계대처 5 강심장 2016/06/16 1,679
567080 이 나이( 40대)에, 창피한 질문하나.. 12 ㅇㅇ 2016/06/16 4,992
567079 미술 예술 분야 박봉 4 ooooo 2016/06/16 1,845
567078 -*장 침*- 잘 놓은 한의원 소개 좀 부탁드려요 -서울 경기 3 절실 2016/06/16 1,761
567077 린넨( 마) 와 자수용 린넨이 틀린가요? 3 mko 2016/06/16 1,147
567076 40대 여름나기 3 머리스타일 2016/06/16 1,593
567075 해물파전 할때 ....... 8 쪽파 2016/06/16 1,350
567074 볼터치 잘 하는 팁 좀 나눠주세요 10 샹들리에 2016/06/16 2,255
567073 남친이 평소오ㅏ 상반되는 말투 5 Dnd 2016/06/16 1,336
567072 블루베리. 국산냉동과 수입산냉동.차이없을까요? 8 .. 2016/06/16 2,109
567071 땡스기빙때 미국 갑니다 2 항공권 2016/06/16 1,006
567070 '셀프 감금' 국정원 직원, 노트북 자료 삭제 인정 1 파일삭제 2016/06/16 680
567069 마흔 넘어 멋쟁이 아이 친구 엄마... 23 촌스런저 2016/06/16 10,001
567068 곧 초등4 아들 시험기간인데요 7 어떻게 시켜.. 2016/06/16 1,138
567067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하시겠어요? 9 사과향 2016/06/16 955
567066 옆집 인테리어공사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ㅠ 11 ... 2016/06/16 4,844
567065 헌터 장화 어떤가요? 9 ?? 2016/06/16 1,544
567064 코스트코 타이드액상세제 어때요? 6 세제 2016/06/16 2,407
567063 이우중학교 아시는 분 계신가요? 19 @@ 2016/06/16 6,090
567062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기숙사 주소 아시는분~ 1 모스크바 2016/06/16 553
567061 좀 웃픈얘기 6 . . . .. 2016/06/16 1,361
567060 참여연대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대요. 8 ㅇㅇ 2016/06/16 1,149
567059 도대체 이 나라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 또 다른 19살의 죽음 12 ... 2016/06/16 2,387
567058 다리짧고 굵은데 요가바지 긴거 or 무릎밑선 어떤게 나을까요? 5 154cm 2016/06/16 1,443
567057 폐경 후에는 배란기 증상이나 생리전 증상들이 싹 없어지나요? 궁금 2016/06/16 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