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달 정도 일시적 이주택이 됐어요.
기존 주택은 팔린상태고 새로운 집은 구입했는데 한달 정도 겹치네요.
새로운 집에 전세를 주고 실거주하지않으면 2년뒤에 팔아도 양도세를 내는지요?
새롭게 구입한 집은 과천입니다.
지역에 따라 내기도 하고... 법이 바뀌어 실거래여부는 상관없이 2년뒤에 팔면 된다고하기도 하고 ..
정확히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이번에 한달 정도 일시적 이주택이 됐어요.
기존 주택은 팔린상태고 새로운 집은 구입했는데 한달 정도 겹치네요.
새로운 집에 전세를 주고 실거주하지않으면 2년뒤에 팔아도 양도세를 내는지요?
새롭게 구입한 집은 과천입니다.
지역에 따라 내기도 하고... 법이 바뀌어 실거래여부는 상관없이 2년뒤에 팔면 된다고하기도 하고 ..
정확히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다음 요건이면 1주택으로 적용할부있다
기존주택 구입후1년후 새주택구입
새주택 구입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
이렇게 되면 기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일부요건이
충족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