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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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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말썽 도와주세요

조회수 : 1,267
작성일 : 2016-05-20 16:05:14

제가 집을 사는 입장이고요 집을 파는 쪽에서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 전에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잔금도 그 날 달라네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요

부동산에서 내일 만나자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건가요? 명의 이전을 해준다면 저희 입장에서 잔금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진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에 주면 된다는데 손해는 아니겠죠? 아 그냥 계약서대로 하지 왜이럴까요?

집값을 500만원이나 깎아줘서 막 무시도 하기 힘드네요 ㅠ

해줘도 되는건가요? 부동산거래를 많이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ㅠ

IP : 164.124.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20 4:18 PM (61.79.xxx.96)

    재산세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전 날짜는요?

  • 2. 체육대회
    '16.5.20 4:22 PM (180.67.xxx.107)

    매수자 입장이면 그렇게 해줘도 문제없을듯 한데
    잔금 일부라도 주고 매도자 편의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 3. 나는나
    '16.5.20 4:24 PM (116.127.xxx.3)

    재산세때문에 그런거예요. 5월안에 명의이전 해준다는거면..

  • 4. 저도 당했어요
    '16.5.20 4:41 PM (183.101.xxx.186)

    집사는 사람을 명의이전 일찍해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재산세 때문인 거 같아요
    재산세 6월1일자 명의자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2일 이후에 명의이전한다고 해보세요..
    안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 주고 명의히전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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