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치료받지 않은 정신분열병(조현병)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환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정부는 정신과 입원병실 축소 및 탈원화가 목적입니다. 이유는 돈쓰기 싫다는 겁니다.
정신병원 인증제. 강제입원에 대한 보도 및 헌법소원, 인권에의 호소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제 KBS에서는 동의입원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도 나왔죠.
정부입장에서는 이런 때 터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언론과 손을 잡고 여성혐오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헌법 소원중인 정신보건법 24조가 위헌 판결이 나면 이른바 강제 입원환자들이
퇴원되어 사회로 쏟아져 나올겁니다.
물론 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