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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남겨둔 리스차,친구가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리스차 빌려주기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6-05-17 11:23:49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언제나 여기에 옵니다.
제가 미국에 리스차를 친구집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6월부터 2달간 친구가 차가 필요해서, 제 차를  쓰게해도 될지 고민중입니다. 
안그러면,친구가 다른차를 빌리게 되면, 차가 3대가 되서, 차를 거기다 세울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 미국인 친구왈...
만약 무슨일이 생기면, 네가 주인이니 상대방이 너한테도 소송을 걸거다.
그러니, 하지마라...
이러네요.
제 차 보험을 최대한으로 들고, 그 친구 이름도 제 보험에 올리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25.132.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A
    '16.5.17 11:26 AM (144.59.xxx.226)

    Power of Attorney 써 주시면 됩니다...

  • 2. 노우
    '16.5.17 11:36 AM (172.56.xxx.247) - 삭제된댓글

    문제 생기면 본인이 물어줘야 돼요. 자동차는 형제끼리도 안 빌려주는데요. 문제 생겨 발생하는 비용이 주차장에 파킹해 놓는 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 3. 신중
    '16.5.17 11:37 AM (172.56.xxx.247)

    문제 생기면 본인이 물어줘야 돼요. 자동차는 형제끼리도 안 빌려주는데요. 문제 생겨 발생하는 비용이 주차장에 파킹해 놓는 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 4. PA
    '16.5.17 12:19 PM (125.132.xxx.74)

    대리인 을 지정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 5. PA
    '16.5.17 12:46 PM (144.59.xxx.226) - 삭제된댓글

    Powers of Attorney 라고 이런 경우 차와 관련 모든 아니면 한정된 권한을 일정가간 동안 누구에게 양도 한다는 법적 위임장 입니다. Limited, General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주마다 적용되는 pdf 폼이 있을 것이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작성 하신후 motorize 받으시면 됩니다.

  • 6. Pa
    '16.5.17 12:50 PM (144.59.xxx.226)

    Powers of Attorney 라고 이런 경우 차와 관련 모든 아니면 한정된 권한을 일정가간 동안 누구에게 양도 한다는 법적 위임장 입니다. Limited, General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주마다 적용되는 pdf 폼이 있을 것이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작성 하신후 notarize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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