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미루는 경우

질문 조회수 : 2,135
작성일 : 2016-05-17 09:27:29

제목 그대로..

토요일에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늦게 하기를 원하고, 계약서도 오늘 쓰기로 했는데 목요일로 미뤘어요.


지역은 강남이고요..제 예상은,

이분이 원래 올초에 지금보다 5천 정도 더 높게 받고 팔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1월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잖아요)

전세를 일단 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좀 더 오를걸 기대하고 이거 깨더라도 더 있다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는 맘이 들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 집으로 대출은 못받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저희한테 가계약금(10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님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미루는..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IP : 125.180.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둘
    '16.5.17 9:40 AM (59.15.xxx.42)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두배로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 ......
    '16.5.17 9:46 AM (115.143.xxx.77)

    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나보네요. 양도세 문제때문에 잔금 날짜가 늦게이길 바라는거 같은데요.
    그 집이 꼭 맘에 드시면 좀 맞춰주세요.

  • 3. 원글이
    '16.5.17 9:47 AM (125.180.xxx.6)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 집을 분양받아 5년넘게 갖고있었는데도 양도세가 문제가 될까요? 넘 이상해요....

  • 4. --
    '16.5.17 9:48 AM (14.49.xxx.182)

    매도자가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주어야 계약파기가 됩니다. 원글님 경우 2000만원 받으면 됩니다.

  • 5. 에혀..
    '16.5.17 9:50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계약금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6. 에혀..
    '16.5.17 9:51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원래 생각했던 매매가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7. 원글
    '16.5.17 9:52 AM (125.180.xxx.6)

    네 일단 기다려보고.. 저흰 급히 입주해야하는건 아니라 다행이긴한데.. 이거땜에 예금 깨고 이자 손해를 봤으니 그건 보상받아야할거같네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951 머리빗 쓰세요? 3 .... 2016/05/17 1,523
558950 새누리 자폭 테러 7 새누리 2016/05/17 1,679
558949 ‘의료민영화 반대’ 헌신짝 되나 7 ㅇㅇㅇㅇ 2016/05/17 970
558948 남해고속도로추돌사고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 심리검사.. ㅠㅠ 2016/05/17 2,329
558947 리페라 브러쉬 효과 있나요? 1 부시시 2016/05/17 735
558946 세제 대신 폼클린징,바디 샤워 써도 될까요? 3 오늘은 세제.. 2016/05/17 1,048
558945 공부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시간도 6 2016/05/17 2,076
558944 옥바라지골목 철거중단.. 2 정치 2016/05/17 844
558943 신부전 강아지는 뭘 어떨게 먹여야 하나요? 10 강아지 2016/05/17 2,476
558942 왜들이럼 순진한 사람들 10 dd 2016/05/17 5,187
558941 신격호 입원했다는데..롯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스롯떼 2016/05/17 999
558940 예비올케를 위한 메뉴 10 풍경 2016/05/17 1,989
558939 자식 안낳길 잘했다고 생각한게 25 ㅇㅇ 2016/05/17 7,657
558938 시누이값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 생각은 안하는걸까요..??? 16 .... 2016/05/17 3,586
558937 그럼 음악쪽은 어떤가요?? 관행 2016/05/17 628
558936 대통령이518행사 왜불참하는지 아세요?? 14 놀라와 2016/05/17 3,687
558935 날없는 선풍기 써보신분 4 초여름 2016/05/17 1,636
558934 수족구에 관해 질문 좀 드릴게요. qas 2016/05/17 613
558933 외국여행을 많이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나요? 37 ?? 2016/05/17 7,647
558932 주문한 미역이 도착했네요. 9 진도미역 2016/05/17 1,469
558931 필라테스 자세 하나가 도저히 안돼요 45 2016/05/17 4,286
558930 노트북 장만하려는데...추천 좀 해주세요 4 컴터 2016/05/17 1,470
558929 이런노래는 음악장르가 뭔가요? 4 ?? 2016/05/17 742
558928 임신준비 예방접종 7 임신준비 2016/05/17 1,063
558927 돈 여유없으면 여행가지 말아야 겠죠? 25 .. 2016/05/17 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