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미루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994
작성일 : 2016-05-17 09:27:29

제목 그대로..

토요일에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늦게 하기를 원하고, 계약서도 오늘 쓰기로 했는데 목요일로 미뤘어요.


지역은 강남이고요..제 예상은,

이분이 원래 올초에 지금보다 5천 정도 더 높게 받고 팔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1월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잖아요)

전세를 일단 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좀 더 오를걸 기대하고 이거 깨더라도 더 있다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는 맘이 들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 집으로 대출은 못받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저희한테 가계약금(10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님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미루는..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IP : 125.180.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둘
    '16.5.17 9:40 AM (59.15.xxx.42)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두배로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 ......
    '16.5.17 9:46 AM (115.143.xxx.77)

    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나보네요. 양도세 문제때문에 잔금 날짜가 늦게이길 바라는거 같은데요.
    그 집이 꼭 맘에 드시면 좀 맞춰주세요.

  • 3. 원글이
    '16.5.17 9:47 AM (125.180.xxx.6)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 집을 분양받아 5년넘게 갖고있었는데도 양도세가 문제가 될까요? 넘 이상해요....

  • 4. --
    '16.5.17 9:48 AM (14.49.xxx.182)

    매도자가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주어야 계약파기가 됩니다. 원글님 경우 2000만원 받으면 됩니다.

  • 5. 에혀..
    '16.5.17 9:50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계약금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6. 에혀..
    '16.5.17 9:51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원래 생각했던 매매가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7. 원글
    '16.5.17 9:52 AM (125.180.xxx.6)

    네 일단 기다려보고.. 저흰 급히 입주해야하는건 아니라 다행이긴한데.. 이거땜에 예금 깨고 이자 손해를 봤으니 그건 보상받아야할거같네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417 서울로 가는 자유로에 자유로 2016/05/18 453
558416 부드러운 써니사이드 업 계란프라이 어떻게 하나요? ㅠㅠ 5 어려워 2016/05/18 1,733
558415 선본남자 만나는데 나도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8 ㅜㅜ 2016/05/18 4,398
558414 일본기상청앱으론 오늘 초미세먼지 최악이예요. 7 아아아아 2016/05/18 3,085
558413 또오해영 잡생각 5 드덕이 2016/05/18 2,556
558412 2016년 5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5/18 622
558411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돈 있는 사람 79 2016/05/18 24,054
558410 엄마의 강아지 행동 해석 20 .. 2016/05/18 4,249
558409 아들 돈 관리 3 고2맘 2016/05/18 1,431
558408 중1아들 코골이와 알러지성비염 1 추천부탁드려.. 2016/05/18 805
558407 영작문의 1 영어초보 2016/05/18 547
558406 편도염 일주일 넘었어요. 3 say785.. 2016/05/18 3,017
558405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남편 어찌해야하나요? 5 .. 2016/05/18 2,012
558404 아이 부모가 지방에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으로 조카를 동거인으로.. 2 2016/05/18 1,829
558403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이면...지구 지킴이 그린피스 한사람의 용.. 2016/05/18 468
558402 지금...공부의배신 2편 2 대학 2016/05/18 3,506
558401 부탁드려요 이혼변호사 선임 도와주세요. 9 제발 2016/05/18 2,602
558400 또!오해영 6회 리뷰) 지구는 박살 나는 걸로.. 5 쑥과마눌 2016/05/18 3,965
558399 식품건조기로 말려먹으면 맛있겠죠? 5 yanggu.. 2016/05/18 2,549
558398 대구가 취업하기 어려운 도시 맞나요? 7 .. 2016/05/18 2,058
558397 신축빌라 3년살고 팔려고하는데요 2 궁금 2016/05/18 2,237
558396 자식 손자 유난히 좋아하는 엄마들이 따로 있는 듯해요 1 ..... 2016/05/18 1,571
558395 2달 동안 7kg감량... 넘 배고파요. 8 휴우... 2016/05/18 4,981
558394 일빵빵 70강중에 4 ᆢᆞ 2016/05/18 2,103
558393 하이네켄은 너무 쓰죠? 8 2016/05/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