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미루는 경우

질문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16-05-17 09:27:29

제목 그대로..

토요일에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늦게 하기를 원하고, 계약서도 오늘 쓰기로 했는데 목요일로 미뤘어요.


지역은 강남이고요..제 예상은,

이분이 원래 올초에 지금보다 5천 정도 더 높게 받고 팔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1월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잖아요)

전세를 일단 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좀 더 오를걸 기대하고 이거 깨더라도 더 있다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는 맘이 들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 집으로 대출은 못받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저희한테 가계약금(10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님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미루는..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IP : 125.180.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둘
    '16.5.17 9:40 AM (59.15.xxx.42)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두배로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 ......
    '16.5.17 9:46 AM (115.143.xxx.77)

    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나보네요. 양도세 문제때문에 잔금 날짜가 늦게이길 바라는거 같은데요.
    그 집이 꼭 맘에 드시면 좀 맞춰주세요.

  • 3. 원글이
    '16.5.17 9:47 AM (125.180.xxx.6)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 집을 분양받아 5년넘게 갖고있었는데도 양도세가 문제가 될까요? 넘 이상해요....

  • 4. --
    '16.5.17 9:48 AM (14.49.xxx.182)

    매도자가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주어야 계약파기가 됩니다. 원글님 경우 2000만원 받으면 됩니다.

  • 5. 에혀..
    '16.5.17 9:50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계약금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6. 에혀..
    '16.5.17 9:51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원래 생각했던 매매가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7. 원글
    '16.5.17 9:52 AM (125.180.xxx.6)

    네 일단 기다려보고.. 저흰 급히 입주해야하는건 아니라 다행이긴한데.. 이거땜에 예금 깨고 이자 손해를 봤으니 그건 보상받아야할거같네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557 직장에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 안되요 4 ㅇㅇ 2016/10/14 1,019
606556 치킨 먹다가 질려서 포기한 건 난생 처음이네요 6 이건 아니지.. 2016/10/14 2,742
606555 시댁 정기모임을 우리집에서 하자는 남편 -조언좀.. 44 잠안와 2016/10/14 7,444
606554 아사히,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2 light7.. 2016/10/14 747
606553 책상 위 스탠드 버리면 후회할까요? 3 11 2016/10/14 1,246
606552 60대 극건성이 쓸만한 비비나 파데 5 ff 2016/10/14 1,422
606551 최진실 딸 준희 친구들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 쓰네요? 9 ... 2016/10/14 7,659
606550 교복에 입을 검정스타킹이요.. 1 겨울 2016/10/14 727
606549 남편담배냄새 ㅠㅠ 3 ㅜㅜ 2016/10/14 1,301
606548 대치동 학원가 이용가능한 지역 -추천바랍니다. 12 바오밥나무 2016/10/14 1,582
606547 빨간우의남성을 타깃으로.. 검찰수사방향 잡은 정황.. 3 백남기 2016/10/14 945
606546 고3. 수능다가와서 그런가요?말만시킴 버럭 하네요 2 아 시르다 2016/10/14 1,310
606545 이제 결혼한지 2년인데 왜 바람피는지 알것같아요 88 쿠키 2016/10/14 33,077
606544 아이의 친구관계에 조언해주시나요? 5 답답해 2016/10/14 1,240
606543 82쿡이 택배,각종알바 무조건 감싸는 이유 8 ... 2016/10/14 1,559
606542 노점들은 자리 선점을 어떻게 할까요? 1 궁금! 2016/10/14 531
606541 미쉘에블랑 시계 어때요? 2 미쉘에블랑시.. 2016/10/14 2,892
606540 김치찌게 갓김치넣어도되나요? 3 …. 2016/10/14 1,031
606539 화이트 퍼(밍크나 폭스) 사면 드라이크리닝 비용 때문에 감당 안.. 지름신 2016/10/14 1,620
606538 대체 빕스 브로콜리 수프처럼 만들려면 7 david 2016/10/14 2,465
606537 말기암환자 가래가 갑자기 많이 끓어요 방법없나요 23 ㅇㅇ 2016/10/14 10,796
606536 교복위에 겉옷 왜 안되는거죠? 16 ᆞᆞ 2016/10/13 3,020
606535 우리언니인데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성격인거죠? 9 우울 2016/10/13 4,476
606534 태국 여행 예약 한 분들ᆢ난감하다고 7 2016/10/13 5,064
606533 원화가치가하락하면 1 . . . 2016/10/13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