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토요일에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늦게 하기를 원하고, 계약서도 오늘 쓰기로 했는데 목요일로 미뤘어요.
지역은 강남이고요..제 예상은,
이분이 원래 올초에 지금보다 5천 정도 더 높게 받고 팔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1월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잖아요)
전세를 일단 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좀 더 오를걸 기대하고 이거 깨더라도 더 있다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는 맘이 들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 집으로 대출은 못받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저희한테 가계약금(10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님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미루는..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