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미루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16-05-17 09:27:29

제목 그대로..

토요일에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늦게 하기를 원하고, 계약서도 오늘 쓰기로 했는데 목요일로 미뤘어요.


지역은 강남이고요..제 예상은,

이분이 원래 올초에 지금보다 5천 정도 더 높게 받고 팔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1월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잖아요)

전세를 일단 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좀 더 오를걸 기대하고 이거 깨더라도 더 있다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는 맘이 들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 집으로 대출은 못받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저희한테 가계약금(10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님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미루는..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IP : 125.180.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둘
    '16.5.17 9:40 AM (59.15.xxx.42)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두배로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 ......
    '16.5.17 9:46 AM (115.143.xxx.77)

    속으로 이것저것 따지나보네요. 양도세 문제때문에 잔금 날짜가 늦게이길 바라는거 같은데요.
    그 집이 꼭 맘에 드시면 좀 맞춰주세요.

  • 3. 원글이
    '16.5.17 9:47 AM (125.180.xxx.6)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 집을 분양받아 5년넘게 갖고있었는데도 양도세가 문제가 될까요? 넘 이상해요....

  • 4. --
    '16.5.17 9:48 AM (14.49.xxx.182)

    매도자가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주어야 계약파기가 됩니다. 원글님 경우 2000만원 받으면 됩니다.

  • 5. 에혀..
    '16.5.17 9:50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계약금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6. 에혀..
    '16.5.17 9:51 AM (106.184.xxx.30)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피말렸어요... 전 이미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경쟁자가 자꾸 집주인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집값 2천 더 주겠다 3천 더 주겠다 자꾸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가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했고요.
    저도 2배로 알고 있어서, 나름 전문가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대요. (2배 어쩌구 하는 조항들은 가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거니 집주인이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대요.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가계약금 2배로 물어주길 바라기는 그렇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돈 오래 묶이고 서로 피곤한 싸움이 될 거래요.
    주변서는 강경하게 굽히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급해서 그냥 원래 생각했던 매매가에서 약간 더 올려줄테니 그냥 계약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했어야 했고, 사실 올려준 가격도 생각했던 선 안이긴 하거든요.
    원글님은 이런 경우 아니고 잘 계약하시길 바래요~

  • 7. 원글
    '16.5.17 9:52 AM (125.180.xxx.6)

    네 일단 기다려보고.. 저흰 급히 입주해야하는건 아니라 다행이긴한데.. 이거땜에 예금 깨고 이자 손해를 봤으니 그건 보상받아야할거같네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727 그림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얼마가 적정가일까요? 6 봉주르867.. 2016/05/17 994
557726 과자 어디서 사야 싼가요? 2 과자... 2016/05/17 880
557725 마법팩팔던 블로거 먼일있나여 3 마법팩 2016/05/17 12,337
557724 미남의 끝판왕은 아랍인일까요 27 ㅇㅇ 2016/05/17 10,433
557723 일자목, 거북목? 목디스크 의심되어 넘 힘드네요 13 목 디스크 2016/05/17 3,299
557722 안입는 깨끗한 상태 한복 팔 곳 있나요? 3 한복 2016/05/17 1,600
557721 빨래할때 구연산 양은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2 은설화 2016/05/17 7,019
557720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여자 민중가요 가수 이름요 2 팩트티비에 .. 2016/05/17 1,313
557719 근데 자식욕심은 가난한 사람이 더 심한가요? 31 gg 2016/05/17 6,644
557718 애가 뭐든 암기가 안되요 12 뭐가문제일까.. 2016/05/17 2,705
557717 직장 계신분들 점심 뭐 드실거에요? 빨리 댓글 좀 ㅋ 7 어려워 2016/05/17 982
557716 대출상환후 근저당말소 혼자 하기힘드나요? 11 ㅇㅇ 2016/05/17 2,857
557715 피죤이나 다우니등 섬유유연제 쓰시나요? 12 ... 2016/05/17 4,172
557714 88~99사이즈 60대 엄마옷 어디서 사야할까요 2 Popp 2016/05/17 3,441
557713 식초 세제 소다 배합 천연세제 비율 알려주세요 3 모모 2016/05/17 1,194
557712 급 알타리김치가 먹고픈데 ^^ 2016/05/17 447
557711 셀프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1 베베 2016/05/17 820
557710 지금 제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뭘까요? 도와주세요. 4 와글와글 2016/05/17 951
557709 신세계몰, 롯데몰 이런데서 파는 지갑 정품이겠죠? 1 호롤롤로 2016/05/17 1,568
557708 동대문에서 2 궁금 2016/05/17 562
557707 미국에 남겨둔 리스차,친구가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4 리스차 빌려.. 2016/05/17 886
557706 의정부 교회 홈페이지에 여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19 ?? 2016/05/17 5,270
557705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혹시 이 노래 제목 좀 알 수 있을까요.. 5 .. 2016/05/17 1,477
557704 후라이팬바닥. 찌든때 어떻게 닦아요? 8 나무안녕 2016/05/17 2,347
557703 유치원 등원차량..저 이상한가요?? 10 ㅡㅡ 2016/05/17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