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896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201 미대입시학원 홍대나 마포 인근 추천해주세요 2 미대 2016/05/15 1,529
558200 베이크드 빈스나 캔에 들어있는 옥수수 3 ... 2016/05/15 1,163
558199 한국계 유로비젼송 우승할 것 같아요! 5 Nowand.. 2016/05/15 1,676
558198 요즘 경찰은 외모보고 뽑나요? 4 2016/05/15 2,715
558197 연기력 최고봉 여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30 여배우 2016/05/15 6,416
558196 자기가 먹던 거 우리에게 권하는 사람에게 어찌해야 하나요 3 ㅣㅣ 2016/05/15 1,699
558195 부모 형제가 부담스럽고 싫은데. 저 같은 분들 있나요? 15 ... 2016/05/15 14,213
558194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반대서명하세요! 13 학종반대 2016/05/15 2,460
558193 오이 마사지 자주 하는 분들 정말 피부에 좋은가요 3 . 2016/05/15 3,249
558192 없어질 직업 1위, 약사라는데 41 // 2016/05/15 22,140
558191 같은 건물 중국인 여자 이웃 ㅠㅠ 2 2016/05/15 3,683
558190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 읽어보신분 7 그리고 2016/05/15 1,241
558189 19개월 아이가 남의 가방 뒤지는건 어떻게? 5 ㅡㅡㅡㅡ 2016/05/15 2,239
558188 중국손님 계절밥상VS갈비집 19 2016/05/15 3,185
558187 고수가 홍도야울지마라 불렀던 장면 기억나세요? 2 .... 2016/05/15 1,124
558186 제가 마음 있는 상대가 생기면 하는 실수 4 2016/05/15 1,713
558185 DJ떄 시작, 본격판매 노무현, 판매 중단은 MB, 욕은 박근혜.. 10 옥시살균제 2016/05/15 1,425
558184 마 남방은 정사이즈입으면되나요? 1 모모 2016/05/15 1,081
558183 미인이시네요. 4 ㅇㅇ 2016/05/15 2,674
558182 밑에 인테리어 글 보고 고민입니다. 망고나무 2016/05/15 958
558181 자식이 친구들앞에서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면.. 5 ... 2016/05/15 2,766
558180 사소한 일에 쉽게 우울해집니다. 4 . . . .. 2016/05/15 2,232
558179 광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 밖의 사람들 4 경북 영주 .. 2016/05/15 832
558178 눈찜질에관한 게시물좀찾아주세요 1 은서맘 2016/05/15 1,154
558177 템퍼 ,가누다,김무열,자생추나베개 등등 베개추천 부탁드려요~~ 4 ........ 2016/05/15 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