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48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9199 신발장만 바꿀 경우 싱크대 만드는 곳에 가서 주문해도 될까요? 4 신발장 2016/06/23 1,148
569198 개복숭아 액기스 지금 담아도 될까요? 2 될까요? 2016/06/23 916
569197 양수검사 7 찹쌀 2016/06/23 1,501
569196 처음 타는 비행기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하나요? 3 마일로 2016/06/23 902
569195 주변에 달리기해서 살빠진사람 있나요? 8 호두 2016/06/23 3,280
569194 노무현재단에서 받은 스티커는 어디다 부착하셨나요? 5 .. 2016/06/23 629
569193 사양꿀이 뭔가요? 6 ..... 2016/06/23 1,864
569192 천상의 약속 출연자들 얼굴 ㅠ 10 .... 2016/06/23 3,290
569191 김하늘이요. 8 .. 2016/06/23 3,762
569190 회사에도 거지가 있네요 14 .. 2016/06/23 5,655
569189 카톡 사진 수시로 바꾸는 사람... 60 ... 2016/06/23 22,997
569188 재테크란.... 12 에휴 2016/06/23 3,074
569187 이랜드에서 하는 '수사'(초밥 부페) 어떤가요? 13 니모 2016/06/23 3,389
569186 사람 인생은 약아야 잘 사는게 맞네요 11 ㅇㅇ 2016/06/23 5,328
569185 조만간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폭격을 가할듯.. 22 북폭 2016/06/23 3,970
569184 [단독]‘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 4 세우실 2016/06/23 670
569183 혈당이 정상적으로 되려면요? 19 목요일 2016/06/23 4,746
569182 면생리대보다 저렴한 생리대 17 방법 2016/06/23 3,022
569181 일본어 한 문장만 부탁드려요.. 3 .... 2016/06/23 826
569180 ytn에서 분석한거 보고있자니.. 7 코메디야 2016/06/23 1,352
569179 중1남자아이.1학기내해봐도수학안되요.포기하까요?간절간절 11 . 2016/06/23 1,363
569178 혹시 친정부모님 일.. 저같은 상황 있으셨던 분 계세요?어찌 처.. 18 혹시 2016/06/23 4,272
569177 주식) 뒤늦게 주식공부중인데 구조조정을 하면 주가는요? 7 ㅁㅁ 2016/06/23 1,505
569176 포장이사 전문가 분들 (많이 해 보신 분들) 도와주세요~견적!!.. 5 ryangi.. 2016/06/23 1,729
569175 의정부맛집 부탁드려요~ 꾸벅 3 마리 2016/06/23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