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63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390 결혼하고 애 낳아도 엄마가 이해안되요 3 q 2016/07/25 2,214
579389 이런날씨에 생일상 받겠다는 시모 24 19년차 2016/07/25 8,643
579388 냉동한 미역..에 하얀가루.. 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 5 ........ 2016/07/25 956
579387 날이 더워 그런가 피부에 뭐가 나고 가렵네요 4 ,, 2016/07/25 1,289
579386 바르다 김** 면요리 먹을만하네요 8 ㅋㄷ 2016/07/25 2,352
579385 엘지폰에서 쓸수있는, 무료노래 앱 뭐 쓰시나요? 2 . 2016/07/25 1,043
579384 노래많이 아시는분들 노래좀 찾아주세요 8 기억 2016/07/25 617
579383 올 해 더운 건 확실한데 모기는 확실히 덜 하지 않나요?? 13 아닌가 2016/07/25 2,876
579382 약속은꼭 지켜야하죠? 2 . . 2016/07/25 593
579381 중식당에서 나오는 매운 소스 이름 알려주세요ㅠ 29 궁금 2016/07/25 3,460
579380 이태원시장휴가 아시는분~~ 3 휴가 2016/07/25 1,398
579379 세월호832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9 bluebe.. 2016/07/25 423
579378 재산 상속 1 궁금이 2016/07/25 1,154
579377 남아선호사상에 찌든.... 4 아들만 좋냐.. 2016/07/25 1,248
579376 시모는 왜 며느리랑 휴가를 가고픈 걸까? 30 싫어 2016/07/25 8,344
579375 부부의 성에 관한 책 추천해주세요 3 조심 2016/07/25 1,728
579374 한창 바쁠 시간에 전화 해놓고 안받는다고 골 내는 사람.. 4 ... 2016/07/25 896
579373 유럽사람들은 깜바뉴 빵으로 식사대신하나요? 4 식사 질문 .. 2016/07/25 2,089
579372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때문에 2 120 2016/07/25 590
579371 전업이라면 시댁에 도리를 다하여야한다고봐요 42 전업 2016/07/25 6,120
579370 튕기는 남자 대처법 2 ........ 2016/07/25 2,900
579369 외국인 아르바이트 구하려면 어디에 알아봐야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4 혹시 2016/07/25 869
579368 와콤 타블렛 이 뭐에요? 10 000 2016/07/25 1,499
579367 시모께 전화했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ㅠ 14 정말 2016/07/25 6,396
579366 라코스테pvc가방 괜찮나요? 안덥다.. 2016/07/25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