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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65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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