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24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824 방습제 버리지 마세요 ㅡ 활용팁 10가지 3 유용한정보 2016/05/16 3,663
557823 어제밤에 소고기를 사다 냉장고 안넣고 아침까지 주방에다 뒀네요 11 ㅜㅜ 2016/05/16 2,392
557822 정말 안타깝네요 9 ... 2016/05/16 2,494
557821 아파트 이사중인데 베란다물청소? 16 ... 2016/05/16 3,550
557820 실내에 먼지가 너무 잘 쌓여요. 14 . . . .. 2016/05/16 5,711
557819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닮았네요 8 ... 2016/05/16 1,020
557818 인터넷에서 사는 옷은 왜 이럴까요? 19 ㅇㅇ 2016/05/16 7,421
557817 BBC, 힐스보로-세월호 유가족 만남 타전 light7.. 2016/05/16 596
557816 2016년 5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5/16 566
557815 이런걸로도 병원을 가나요? 10 40대중반 2016/05/16 1,989
557814 잠 좀 푹 자고 싶어요..엉,엉 13 2016/05/16 4,407
557813 식단조절과 하루에 4km걷기 9 느긋함과여유.. 2016/05/16 6,514
557812 저같은사람도있을까요?(글이 길어요) 15 후회 2016/05/16 3,597
557811 딸애 성년의날에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 당장.. 3 축하 2016/05/16 1,742
557810 뭘하든 큰애가 더 어렵지 않나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 2 엄마 2016/05/16 948
557809 빠듯한 전업 주부들 어떻게 사시나요? 23 .. 2016/05/16 7,909
557808 크록스 샌들도 서비스 되나요? 3 샐러드 2016/05/16 1,625
557807 50대60대분들이 언니라고부르는거 ..... 18 진짜궁금 2016/05/16 4,439
557806 롱디 이렇게 정리돼 가는지 6 허허로운 2016/05/16 3,576
557805 짜지지 않는 여드름 ㅠ 3 .... 2016/05/16 5,608
557804 보통 터울이 2-3살이 많던데 제일 장점이 많아서 그런건가요? 2 .... 2016/05/16 1,502
557803 정말 Top secret...있는걸까요? 4 공포 2016/05/16 2,335
557802 김태리란 배우 엄청나네요 12 우아 2016/05/16 17,253
557801 생리전 식탐 또 시작이에요 2 만두 2016/05/16 1,810
557800 이런 증상 2016/05/16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