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71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0674 우리나라는 몰카 천국이라네요. 5 세상에.. 2016/08/29 4,077
590673 삼척 가을여행 3 궁금이 2016/08/29 1,876
590672 세상은 요지경 -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를 낼 줄이야 1 길벗1 2016/08/29 1,137
590671 보험공단 건강검진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해도 되나요? 2 ㅇㅇ 2016/08/29 1,104
590670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이네요. 11 ... 2016/08/29 5,963
590669 전세집 나갈려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는데요.. 17 .... 2016/08/29 5,946
590668 화이트 가죽 가방 예쁜거 있나.. 2016/08/29 475
590667 남편이 사업하시는 82님들..친인척한테 취업청탁 받으면 어떻게 .. 14 미나리2 2016/08/29 3,531
590666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주변 숙소 추천해주세요. 3 인제 자작나.. 2016/08/29 3,562
590665 고1 문과 과목 선택 도움 주세요 3 문과 2016/08/29 845
590664 32살 여교사가 13살 남학생 건드린 사건 말인데요. 9 ㅇㅇㅇ 2016/08/29 6,542
590663 세탁할때 과탄산의 비율은? 2 ^^ 2016/08/29 1,273
590662 카누가 다른것보다 비싸네요 15 ... 2016/08/29 3,845
590661 강한 층간 냄새 4 원글 2016/08/29 1,756
590660 지방 국립대 로스쿨 비전이 어떤가요? 7 은지 2016/08/29 3,642
590659 오래된 남자 1 ... 2016/08/29 841
590658 서울기준 대형수학학원 다녀보신분 1 ㅂㅅㄴ 2016/08/29 507
590657 남편이름의 개인사업자 주민세 8 ,,, 2016/08/29 1,133
590656 얼굴 크기요... 9 2016/08/29 2,831
590655 요리용 장갑 1 습진 2016/08/29 780
590654 플랫화이트 처음 마셔보는데 좋네요^^ 11 ㅎㅎ 2016/08/29 2,853
590653 1960년 전후 제작된 한국영화 재미있어요 10 .... 2016/08/29 818
590652 집에 월계수 잎을 놨더니 11 신세계 2016/08/29 7,525
590651 혹시 히비스커스티 마시는 분 계신가요 10 가을조아 2016/08/29 2,759
590650 남자가 더 좋아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2 어휴 2016/08/29 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