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24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937 의전원 졸업 후..어느 단계인가요? 2 .. 2016/05/16 2,593
557936 이정현, ‘靑 행사 맨 뒤로 배치’ 불만.. KBS에 항의 전화.. 1 순천 2016/05/16 1,875
557935 블랙인스턴트커피 잘아시는분? 10 아이구 2016/05/16 2,020
557934 실업급여 다른 관할 지청에서 받을 수도 있나요? 2 .. 2016/05/16 1,358
557933 더민주에서 70% - 안 괜찮은 사람? 4 ... 2016/05/16 741
557932 과외선생님 입소문은 어떻게 나는건가요??? 6 ........ 2016/05/16 2,212
557931 대학병원 의사들이요. 13 2016/05/16 7,184
557930 대치동에서 위장질환 잘보는 내과추천부탁드려요 4 재수생맘 2016/05/16 5,361
557929 총선 후 여당과 야당이 힘모아 추진-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채 2.. 4 연꽃 2016/05/16 545
557928 딸기 얼려두려고 하는데요 5 2016/05/16 1,872
557927 저도 사람만나는게...힘들어요.. 10 ........ 2016/05/16 3,147
557926 청약저축은 오래들을수록 좋나요? 1 ㅡ드 2016/05/16 1,934
557925 발목을 삐끗했는데 4 아고 2016/05/16 1,001
557924 호두 아몬드 어떻게 세척해서 드세요? 5 ,,, 2016/05/16 3,949
557923 스포 있음) 저는 곡성보면서 거의다 이해가 가더라구요. 37 .. 2016/05/16 10,869
557922 신발이 클때요... 5 ... 2016/05/16 2,022
557921 시사탱크 진행자하차했나요? 5 00 2016/05/16 621
557920 머리가저려요 9 48세 2016/05/16 3,900
557919 성인 두드러기때문에 넘 괴로워요 ㅜㅜ 14 바보 2016/05/16 4,854
557918 님들은 삶 속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시나요? 7 에너지 2016/05/16 2,054
557917 저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대중목욕탕에서요,,, 15 ,,, 2016/05/16 6,400
557916 쿠쿠전기압력밥솥 1 딴무명씨 2016/05/16 650
557915 주택 청약, 적립된 금액을 덜어낼수 있나요? 1 예금 2016/05/16 974
557914 신혼여행지로 방콕&대만&일본중 어디가 좋을까요? 20 .... 2016/05/16 3,202
557913 왜 영화가 좋다는 일본 1 매국 2016/05/16 733